상속개시일 당시에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판결에 의하여 상속세결정일 이후에 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확정되더라도, 채무에 수반하는 권리행사의 여건이 달라진 것뿐이어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가 아님
상속개시일 당시에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판결에 의하여 상속세결정일 이후에 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확정되더라도, 채무에 수반하는 권리행사의 여건이 달라진 것뿐이어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가 아님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1999. 8. 5.자 상속세 717,244,540원(당초의 세액은 745,388,700원이었는데, 피고가 2006. 3. 8.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을 하였음)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2004. 10.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8. 원고들에 대하여 경정한 상속세 717,244,547원은 626,278,608원으로 경정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3 내지 6, 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주식회사 ○○은행 여신관리센터장의 금융거래정보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상속세경정청구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당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2) 주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시기 및 ○○의 자력상태 상속재산으로서의 채권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점에서의 채권의 가격 또는 채무 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인데, 상속이 개시되어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 이후에 주채무자의 경영악화 등으로 주채무자의 자력에 변경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변경은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에 변동이 생긴 것에 불과하여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사정이 될 수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이므로, 위 채무와 관련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채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시점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점이고, 위 시점에서의 주채무자의 자력 상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은 제1, 2대출금의 주채무자로서 이○○가 사망한 이후에도 3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가 사망하기 직전 연도말인 1996. 12.경 고정자산 1,813,542,009원, 유동자산 3,044,382,697원, 투자 및 기타 자산 609,222,449원 합계 5,467,147,155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제1, 2대출금채무를 포함하여 4,955,809,662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적극재산의 총액이 채무총액을 511,337,493원이나 초과한 상태에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 당시 제1, 2대출금의 주채무자 ○○은 제1, 2대출금을 충분히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상속이 개시 된 후 약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부도에 이르고, 그 이후에 무자력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상속개시 당시에도 무자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속개시 당시에 ○○에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어서 제1, 2대출금 잔액채무가 이○○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로 확정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위 채무를 이행할 경우 ○○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후발적인 사유로 상속재산가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상속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각 규정은 법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관련 판결 등이 확정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절차적 규정이어서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세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특례는 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한 사유인 상속회복청구소송이 확정된 경우나 상속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수용, 경매 등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경정청구의 사유가 위 조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실질과세원칙 위반여부 원고들은 관련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이○○의 제1, 2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이○○의 처자들이고, 관련민사사건에서도 이○○의 제1, 2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갑 제3호증의 2), 이○○가 제1, 2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이○○은 ○○의 대표이사로서 ○○을 운영하였고, 원고 이○○는 ○○의 감사였으며, 원고 권○○, 이○○, 이○○, 이○○는 ○○의 주주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의 딸들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들은 상속 개시 당시 ○○의 재산상태나 ○○이 주채무자인 제1, 2대출금채무와 관련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귀속된 채무의 상황을 알아보거나 이에 수반된 관리 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상속채무에 대한 권리를 잘 하지 못하여 생긴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고(상속개시 당시에 제1, 2대출금 잔액채무가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채무는 아니었으나 ○○의 대표이사인 원고 이○○의 경영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부도에 이르러 폐업하게 됨으로써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민사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서는 원고들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1, 2대출금 잔액채무에 수반하는 권리행사의 여건이 상속개시 당시와 달라진 것뿐 이어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제1, 2대출금 잔액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평가될 수 없는 이상 그 이후에 일어난 상속재산에 대한 사정변경의 결과가 상속세액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실질과세원칙 위반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상속세경정청구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 계 법 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상속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79조 (경정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끝.
2008. 5. 2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