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수입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매출누락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수입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07누0925 (2007.11.23)] - 국승
1. 당심에서 경정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30. 원고에게 한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42,265,993원의 변동통지 처분 중 35,2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당심에서 ○○○세무서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경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인정사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5호증, 을 제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증인 ○○○의 일부 증언
(1)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용 원고는 2004. 3. 3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03 사업연도(2003. 1. 1. ~ 2003. 12.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하였다.
① 매출액(수입금액) 1,664,269,246원, ② 매출원가 1,378,284,483원, ③ 판매비 및 관리비 262,621,990원 ④ 영업이익 23,362,773원{1,664,269,246원(매출액)-1,378,284,483원(매출원가) 262,621,990원(판매비 및 관리비)}, ⑤ 영업외수익 39,825,322원, ⑥ 경상이익 63,188,095원{23,362,773원(영업이익) + 39,825,322원(영업외수익)}, ⑦ 당기순이익 52,722,025원{63,188,095원(경상이익) - 10,466,070원(법인세비용)}, ⑧ 과세표준 66,310,795원[52,722,025원(당기순이익) + 13,588,770원{소득조정금액(익금산입)}], ⑨ 산출세액 9,946,619원
(2) 이 사건 매출누락액 관련 입 ․ 출금 및 장부기재 내용 (가) ○○○○가 2003. 4. 16. 원고의 ○○은행계좌(○○○-○○-○○○○○○)로 3,520만원을 송금한 뒤 위 계좌에서는 수십차례의 입 ․ 출금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원고는 같은 달 30. 위 계좌에서 3,520만 원을 출금하여 ○○○○에게 자기앞수표로 27,457,775원, ○○○○에게 현금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같은 해 5. 2. 자기앞수표 5매(수표번호 ○○○○○○○○~○○○○○○○○)를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상품매출 계정별원장상에 ○○○○에 대한 위 매출액 기재를 누락하였고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상에는 2003. 4. 16. 현금 3,52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달 30. 같은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며, 현금출납장상에도 물품대금의 입금으로 기재하지 않고 2003. 4. 16. 대표이사 일시가수 입금으로 현금 3,600만 원을 기재한 후 다시 같은 달 30. 대표이사 일시가수 반제로 현금 3,8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하였다.
(3) 매출원가 상당액의 손금 처리 여부 원고는 2004. 3. 31.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 납부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사용처라고 주장하는 ○○○에 대한 외상대금 27,457,775원, ○○가구공업사 ○○○에 대한 가구구입계약금 100만 원, 판매비 및 관리비 1,742,225원을, 손금 총액 1,674,735,316원(매출원가 1,378,284,483원 + 판매비 및 관리비 285,984,763원 + 법인세 등 10,466,070원)에 이미 모두 포함하였다(다툼없는 사실).
(4) 제1심법원에 제출된 매상부 등과 일부 내용 상이 원고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은 원고의 기장업무를 대리한 ○○○ 세무사 작성의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을 제5, 6호증)과는 일치하나, 원고가 별도로 작성해온 금전출납부, 매상부, 매입부(갑 제9, 11, 12, 13호증)의 내용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 라.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3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 ○에 대한 이 사건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원고의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에 대한 외상대금 지급 등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가 2003. 4. 16. 원고의 ○○은행계좌로 3,52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30. 위 계좌에서 3,520만 원을 출금하여 ○○○에게 자기앞수표로 37,457,775원, ○○○에게 현금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의 입금일과 원고의 출금일 사이에 위 ○○은행계좌에서 수십차례의 입 ․ 출금이 이루어진 관계로 원고의 위 출금액이 ○○○○의 물품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 총액에 ○○○에 대한 외상대금, ○○가구공업사 ○○○에 대한 가구구입계약금,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을 모두 포함한 반면, ○○○○에 대한 매출액은 익금산입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계정별원장(상품매출계정)상 위 매출액의 기재를 누락하고, 현금출납장에도 2003. 4. 16. 판매대금이 아닌 대표이사 일시가수 입금으로 3,600만원을 기재한 후 같은 날 현금 3,520만 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기재하고, 같은 달 30. 다시 대표이사 일시가수 반제로 3,8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하여, 결국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에 계상한 후 다시 대표이사에게 반제함으로써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계정별원장 ․ 현금출납장 등에 기초하여 스스로 신고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 세액의 내용과 상이한 금전출납부 ․ 매상부 ․ 매입부 등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4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구합42 (2007.06.13)]- 국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30. 원고에게 한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42,265,993원의 변동통지 처분 중 35,2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3호증, 을 제4호증의 1,2, 을 제5호증, 을 제6,7호증의 각 1,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매출액(수입금액): 1,664,269,246원, ② 매출원가: 1,378,284,483원, ③ 판매비 및 관리비: 262,621,990원, ④ 영업이익: 23,362,773원{1,664,269,246원(매출액) - 1,378,284,483원(매출원가) - 262,621,990원(판매비 및 관리비)}, ⑤ 영업외수익: 39,825,322원, ⑥경상이익: 63,188,095원{23,362,773원(영업이익) + 39,825,322원(영업외수익)}, ⑦ 당기순이익: 52,722,025{63,188,095원(경상이익) - 10,466,070원(법인세비용)}, ⑧ 과세표준: 66,310,795원[52,722,025원(당기순이익) + 13,588,770원{소득조정금액(익금산입)}], ⑨ 산출세액: 9,946,619원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판단
(1) 원고는 2003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매출액(수입금액)을 1,664,269,246원으로, 매출원가를 1,378,284,483원으로, 판매비 및 관리비를 262,621,990원으로, 영업이익을 23,362,773원으로 각 신고하였는데, 그 당시 매출누락총액 38,423,630원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쟁점 유출금액 35,200,000원(쟁점매출누락금액은 32,000,000원이지만, 원고가 ○○역사 주식회사로부터 쟁점매출누락금액 32,000,000원 및 그 부가가치세 3,2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외유출 금액은 35,200,000원이 된다.)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려면, 쟁점유출금액 35,200,000원이 이미 신고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 합계 1,640,906,473원(1,378,284,483원 + 262,621,990원, 이하 ‘신고매출원가 등’이라 한다.)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바꾸어 말하면 원고가 신고매출원가 등 1,640,906,473원과는 별도로 쟁점유출금액 35,200,000원을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그 이유는 쟁점유출금액 35,200,000원이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매출원가 등 1,640,906,473원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쟁점유출금액 35,2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초 신고한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한 채 숨겨진 수입금으로 남아 있게 되어 여전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또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은 그 수입금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
(3) 그런데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역사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유출금액 35,200,000원을 자신의 ○○은행예금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상으로 쟁점유출금액 35,200,000원을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예금한 것으로 처리한 점, ②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같이 쟁점유출금액 35,200,000원을 주식회사 ○○에 대한 외상대금과 김○○에 대한 가구구입계약금의 변제와 판매비 및 관리비의 지출 등에 전액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위 금 35,200,000원을 신고매출원가 등 1,640,906,473원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점, ③ 실제 원고는 2003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위 금 35,200,000원을 손금으로 신고하였다고 한 점(원고의 2007. 4. 17. 준비서면)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6,7,호증, 갑 제8호증의 1,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쟁점유출금액 35,200,000원이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매출원가 등 1,640,906,473원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쟁점유출금액 35,200,000원이 귀속이 불분명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 김○○에게 상여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6735 (2008.03.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