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압류 및 가압류한 건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권자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게 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주장하나, 압류 및 가압류한 채권의 특정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므로 배당법원의 배당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압류 및 가압류한 건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권자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게 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주장하나, 압류 및 가압류한 채권의 특정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므로 배당법원의 배당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11,488,250원, 피고 0000공단은 61,753,090원, 피고 0000보험공단은 29,321,290원, 피고 00보증보험 주식회사는 5,447,135원, 피고 0000공사는 1,263,9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다 제6, 7, 8호증, 을라 제2호증, 을마 제5 내지 7, 11 내지 13호증, 을바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00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00제지’라 한다) 소유의 00시 0구 00동 000-0 대 3,911㎡와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000-0 전 2,178㎡, 같은 동 000-0 답 544㎡(이하 이 모두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00은행이 2003. 1. 23. 채권최고액 22억 1천만원의,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03. 1. 24. 채권최고액 32억 5천만원의, 원고가 2003. 10. 29. 채권최고액 55억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0000공사는 2004. 9. 21. 0000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00제지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2,820,091,000원, 영업보상금을 744,000,000원(이하 위 각 보상금 모두를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그 수용개시일은 2004. 11. 9.로 정하였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00은행은 2003. 12. 26. 근저당권부채권 22억 1천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는 2004. 10. 11. 근저당권부채권 55억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04. 10. 29. 근저당권부채권 32억 5천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사건 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원고는 2004. 10. 15. 00제지에 대한 4,151,294,000원의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영업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2005. 3. 17. 4,718,710,125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04. 10. 4. 00제지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액 174,302,9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0000공사가 00제지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을, 피고 0000공단은 2003. 12. 15. 00제지의 00보험료 체납액 61,753,0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00제지가 0000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채권’을, 피고 0000보험공단은 2004. 10. 12. 00제지의 00보험료 체납액 29,321,2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00제지가 0000공사로부터 수령할 보상금’을 각 압류하였다.
(4) 또 피고 00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4. 7. 21. 00제지에 대한 구상금 483,296,12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0000공사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기계, 구축물 등을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으로 00제지에게 지급할 금원’을 가압류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00시 0구는 2004. 10. 13. 00제지의 지방세체납액 6,747,0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0000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토지수용보상금 1,486,189,400원 중 6,747,080원’을 압류하였으며, 피고 0000공사는 2004. 10. 20. 00제지의 00요금 67,892,07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0000공사가 시행하는 0000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00제지가 0000공사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을 가압류하였다.
(1)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자, 0000공사는 2004. 11. 8. 00지방법원 200년금제0000호로 이 사건 보상금 전액인 3,564,091,000원(=부동산 보상금 2,820,091,000원+영업보상금 744,000,000원)을 집행공탁하고, 2004. 11. 9. 00지방법원에 위 공탁금에 대한 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 00지방법원 200타기0000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2) 00지방법원은 2005.3.31. 위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공탁금 3,564,091,000원에서 집행비용 88,32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인 3,564,002,680원을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 보상금 부분인 2,820,021,112원과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 영업보상금 부분인 743,981,568원으로 나누어 이들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순번 배당권리자 부동산 보상금의 배당 영업보상금의 배당 비 고 1 0000공단 557,869,008 147,134,162+17,231,950 임금대위채권 2 00시 0구 9,152,090 3,464,930 3 00은행 2,210,000,000 4 00화제해상보험(주) 43,000,014 18,609,449+59,677,728 가압류채권+추심채권 5 피고 대한민국 211,488,250 6 피고 0000공단 61,753,090 7 피고 0000보험공단 29,321,290 8 피고 00보증보험(주) 5,447,135+8,992,834 9 원고 102,346,496+77,250,278 추심채권+가압류채권 10 피고 0000공사 1,263,976 합계 2,820,021,112 743,981,568
(1) 압류 및 가압류할 채권의 특정 여부 압류 및 가압류에서 압류 및 가압류할 채권의 특정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인 00제지가 제3채무자인 0000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보상금 채권 이외에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압류 및 가압류 채권자가 위와 같은 정도로 압류채권을 표시하였더라도 압류 및 가압류할 채권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영업보상금 채권에도 압류 ․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압류 및 가압류할 채권을 ‘0000공사가 00제지에게 지급할 미지급금(피고 대한민국)’, ‘00제지가 0000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채권(피고 0000공단)’, ‘00제지가 0000공사로부터 수령할 보상금(피고 0000보험공단)’, ‘0000공사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기계, 구축물 등을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으로 00제지에게 지급할 금원(피고 00보증보험 주식회사)’, ‘이 사건 부동산이 00공사가 시행하는 0000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00제지가 0000공사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피고 0000공사)’ 등으로 표시하여 압류 및 가압류하였는데, 위와 같은 압류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보상금 채권을 압류 및 가압류할 당시 압류 및 가압류의 대상을 이 사건 부동산 보상금 채권에 한정하고 영업보상금 채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보상금 채권 전체를 압류 및 가압류의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보상금 채권 전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배당법원이 이 사건 보상금을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배당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