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기부체납 건물을 돌려준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6-누-966 선고일 2007.01.26

기부체납 건물을 임차인에게 다시 돌려준 무상양도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취득한 후 공사대금 명목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1기분 부가가치세 26,262,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1,2,3, 제3호증의 1 내지 7,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대구 ○○구 ○○동 273, 273-1 소재 토지 2,166㎡(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4층 건물 2,934.86㎡(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001. 5. 15. 주식회사 ○○에게 양도한 후, 같은 달 16. 기준시가인 2,344,422,280원(토지 1,049,390,000원+건물 1,295,032,280원)으로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46,464,1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합계액인 1,21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계산한 다음, 2001. 11. 8. 건물분 가액 594,851,208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5,619,300원을 고지하였다가(원고는 위 금액을 납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국세청장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고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건물분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2004.9.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중 건물분 가액을 1,295,032,280원으로 계산하여 가액 차액분 700,181,072원(1,295,032,280)원-594,851,208원)에 대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262,04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4. 7. 자로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 및 위 처분사유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0. 4. 22. 김○○과 사이에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억원, 월세 390만원에 임대하되, 김○○은 토지 및 건물 중 토지에 있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8년간 사용한 후 원고에게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김○○이 건물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건축업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위 계약을 취소하고 2001. 5. 1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에게 1,210,000,000원에 양도하여 같은 달 16.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양도 및 등기이전은 형식상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과 주식회사 ○○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아무런 대가없이 주식회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건물은 위 매매계약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원고는 주식회사 ○○로부터 2001. 5. 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1,210,000,000원 중 계약금 2,000만원을, 2001. 5. 19. 세금과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 1,105,440,000원을 예금계좌로 각 입금 받았는바, 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1,210,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안분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제3,4,5증의 각 1,2 제6,7,8,10호증, 제16호증의 1,2,3 을 제3호증의 3 내지 6,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2 내지 5, 제6, 7호증의 각 1,2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제1심증인 ○○○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채용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0. 4. 22. 김○○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은 1억원, 월세는 390만원으로 하여 임대기간 8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김○○은 그의 부담으로 이 사건 토지에 임대차기간 중 예식장 등으로 사용할 850평의 건물을 건축하여 원고에게 무상양도하며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다. 김○○은 계약기간 만료시 건축물의 건축과 유지로 발생한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과 권리금반환청구권의 주장 없이 즉시 인도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0. 5. 16. 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김○○은 같은 달 19. 박○○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그 공사금액은 1,100,000,000원, 공사기간은 2000. 5. 22. 부터 2000. 8. 30.까지로 대금지급은 계약금 1,000만원, 2000.6.30 140,000,000원, 2000.7.30. 150,000,000원 2000.8.30 170,000,000원 준공 후 200,000,000원

2000. 10. 31. 300,000,000원 2000. 11. 30. 200,000,000원으로 각 정하였으나, 박○○은 2001. 1. 4.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서 공사기간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1,600,8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박○○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등에 하도급을 주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0. 11. 15.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원고가 2001. 1. 5. 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러나 김○○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건설은 2000. 10. 6.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1억원으로 하는 ○○지방법원 2000카단○○○○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는 2001. 3. 30. 청구금액을 206,000,000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2001카단○○○○호로, ○○○는 2001. 4. 20. 청구금액을 17,115,000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2001카단○○○○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주식회사는 2001. 2. 23. 청구금액을 206,000,000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2001카단 5530호로 가압류집행을 마쳤다가 같은 해 3. 30 위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였다. 박○○은 2001. 1.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실 건축주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 주식회사는 2001. 1. 12.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한편, 김○○은 2001.1.5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지방법원 2001카합 ○○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자, 원고는 2001.5.15 주식회사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김○○과 사이에는 주식회사 ○○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잔금이 지급되면 원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모든 임대차 계약은 계약 당시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5) 한편, 위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상 매매목적물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매매대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이 1,2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2001.5.15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후 2001.5.16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같은 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2,344,422,280원(토지 1,049,390,000원, 건물 1,295,032,280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46,464,100원을 납부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한 주식회사 ○○의 2001.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2,547,600,904원(토지 1,351,976,000원, 건물 1,190,585,554원)으로 파악되어 있고 주식회사 ○○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여 농업중앙회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5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8) 원고는 2001. 1. 1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 5. 15.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 라. 판단

(1)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이 8년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후에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직후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김○○에게 8년간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문서인 위 매매계약서상에 원고가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모두를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매매금액 1,210,000,000원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분 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유상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직후 소유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주식회사 ○○에게 유상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세액산정의 기준인 가액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각 가액을 안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우선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2,344,422,280원(토지 1,049,390,000원, 건물 1,295,032,280원)이고,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인 1,100,000,000원 또는 박○○이 주장한 변경공사금액인 1,600,800,000원은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분 가액이 594,851,208원과 그 차이가 큰 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주식회사 ○○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채권최고액이 3,510,000,000원이고, 주식회사 ○○의 200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재무제표상 부동산가액이 2,542,564,854원(토지 1,351,976,300원, 건물 1,190,588,554원)인 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매매계약서상의 1,21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기준시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부분 기준시가인 1,295,032,280원이 된다.

(3)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이 594,851,208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4636 (2007.04.0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