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명의위장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명의위장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4,596,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1) ○○○○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0. 9. 22.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당시부터 남○○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2) 이○○는 ○○○○과 사이에 ○○지역에서 수주한 공사의 계약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의 명의로 하되 실제 공사는 이○○가 담당하기로 하여, 2001. 3. 12. ○○○○의 이사로 명의 등재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1.부터 2003.까지 15건의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축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01. 7. 중순경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이○○를 소개받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대금을 42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① 공사대금 280,000,000원(부가가치세 28,000,000원), 수급인 ○○○○ 대표 남○○로 된 2001. 6. 29.자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② 공사대금 254,545,455원(부가가치세 25,454,545원), 수급인 ○○○○ 대표 남○○로 된 2001. 8. 12.자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③ 공사대금 420,000,000원(부가가치세 기재 없음), 수급인 이○○로 된 2001. 7. 19.자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4)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시장에게 제출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는, 변경 후 공사시공자로 ○○○○ 대표자 남○○가 기재되어 있다.
(5) 원고가 이○○에게 공사대금 420,000,000원을 지급하고 받은 입금표에는 공급자가 ○○○○ 이○○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자란에는 이○○ 개인이 서명하였다.
(6) 원고는 이○○로부터 ‘○○○○ 대표이사 이○○’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받았으나 위 건물 신축공사기간 중 ○○○○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이○○가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회사의 이사로 명의만 등재한 후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주하고 회사에는 명의대여료를 납부하는 자가 많은 것이 업계의 현황이다.
(8)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로부터 공급자가 ○○○○대표 남○○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의 대표가 남○○인 이유에 관하여 문의를 한 바가 전혀 없다.
(1)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8,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박○○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시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이○○가 ○○○○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