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됨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명의의 ○○○○ 주식은 실제로 원고의 아버지인 안○○의 소유로 아래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게 명의만 수탁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안○○이 1999. 8. 9. ○○○○을 설립하면서 당시 소각로 개발 기술자들인 허○○와 추○○에게 각 9,000주, 정○○에게 3,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2000년경 소각로 개발이 실패하면서 ○○○○의 주식가치가 급락하고 회사의 경영이 어렵게 되자 위 기술자들이 주식을 포기하면서 퇴사하였고, 이에 안○○이 위 기술자들이 포기한 주식을 양수받아 2001. 6. 원고 명의로 각 이전함으로써 원고의 주식이 21,000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해 유상증자로 2001. 12. 31. 기준 원고의 주식수는 32,000주가 되었다.
(2) 설사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더라도 안○○이 ○○○○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전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이 아니다.
(3) 설사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4. 6. 22. 원고 소유의 ○○○○ 주식 전부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이러한 사실을 ○○○○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위 권리포기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별지 목록 순번 6 내지 8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1) ○○○○의 설립 이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식 보유 변동내역과 원고와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 관계 등은 아래 기재와 같다. 주주 관계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원고 본인 9,000 (15%) 9,000 (15%) 32,000 (29.09%) 32,000 (29.09%) 32,000 (29.09%) 20,000 (18.18%) 박○○ 외삼촌 32,000 (29.09%) 10,000 (9.09%) 박○○ 이모 18,000 (30%) 18,000 (30%) 20,700 (18.82%) 20,700 (18.82%) 20,700 (18.82%) 20,700 (18.82%) 박○○ 외당숙 21,000 (35%) 21,000 (35%) 32,000 (29.09%) 32,000 (29.09%) 3,300 (3%) 3,300 (3%) 추○○ 9,000 (15%) 9,000 (15%) 정○○ 3,000 (5%) 3,000 (5%) 김○○ 11,000 (10%) 11,000 (10%) 11,000 (10%) 23,000 (20.91%) 박○○ 11,000 (10%) 11,000 (10%) 11,000 (10%) 11,000 (10%) 이○○ 3,300 (3%) 3,300 (3%) 22,000 (20%) 합계 60,000 6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2) 원고는 ○○○○ 설립시부터 9,000주를 소유하다가 2001년 정○○ 및 추○○의 주식 합계 12,000주를 양수하고 같은 해 유상증자시 11,000주를 인수하였으며 2004. 7. 30. 그 중 12,000주를 양도하였고, 박○○은 2003. 4. 19. 박○○ 및 이○○ 주식 합계 32,000주를 양수하였다가 2004. 7. 30. 그 중 22,000주를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체납국세의 각 납세의무성립일인 2003. 7. 20.부터 2004. 7. 12.까지 사이에 원고와 그 외삼촌 박○○의 소유 주식은 64,000주(68.18%)였고, 또한 당시 원고의 이모인 박○○의 소유 주식은 20,700주(18.82%)였으므로, 원고 및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 비율은 77%에 이른다.
(3) 원고는 2000년경부터 ○○○○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으로 2001. 6. 13. ○○○○의 감사로 취임하여 2003. 2. 3. 사임하고 같은 날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 대표이사인 박○○은 2003. 4. 19. 박○○에게 주식 28,700주를 양도한 수 3,300주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며, 원고의 아버지인 안○○은 ○○○○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2003. 2. 3. 감사로 취임하였고,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으로부터 2000년 15,581,310원, 2001년 19,200,000원, 2002년 19,800,000원, 2003년 23,00,000원, 2004년 23.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의 소각로 개발이 실패하고 경영이 어려워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임박해지자 ○○○○은 2003. 3. 4. 원고의 어머니인 박○○에게 7억 5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같은 날 ○○○○의 ●●●● 주식회사 등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5) ○○○○의 채권자인 김○○이 2003. 9. 5. 대구지방법원 2003타경○○○○○호로 회사 공장 등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은 2003. 9. 22.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박○○, 이사인 박○○과 원고가 참석한 상태에서 허위 채권자인 박○○에게 대물변제조로 ○○○○의 영업일체를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박○○이 같은 해 10. 31. 자신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을 설립하자 같은 해 11. 25. 다시 위 영업양수인을 박○○에서 주식회사 ◎◎◎◎을 변경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
(6) 원고는 ○○○○의 주식 취득 경위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과점주주임을 인정하였다가(소장), ② 박○○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자 안○○은 박○○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32,000주를 원고 명의로 이전한 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고(2006. 6. 2.자 준비서면), ③ 다시 안○○이 ○○○○을 설립하면서 소각로 기술자인 허○○에게 7,200주, 추○○에게 9,000주, 정○○에게 3,000주를 각 배분하였는데 그들이 소각로 개발을 실패하여 보유주식을 포기하고 퇴사하자 안○○이 그 주식을 인수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한 후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2006. 6. 7.자 준비서면), ④ 당심에 이르러서는 회사 설립시 원고 명의 9,000주는 허○○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등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2007. 2. 23.자 준비서면), 그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된다.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박○○은 ○○○○의 주주이고 그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 보유주식 비율은 이 사건 체납국세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주식보유 비율 합계 58.18%)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주식 전부가 실제 안○○의 소유이고 원고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다음으로 원고가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의 감사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 ○○○○의 경영을 담당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아온 점, ○○○○이 발행한 주식의 대부분은 원고를 비롯한 원고의 외삼촌, 이모, 외당숙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점, ○○○○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2003년 허위채권자인 자신의 어머니 박○○에게 ○○○○이 영업일체를 양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 양도를 결의한 점, 이 사건 주식 취득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실상 이를 지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자신 소유의 주식 전부를 포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6. 22. ○○○○에게 자신 소유의 32,000주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4호증의 1,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통지 후인 2004. 7. 30. 김○○에게 12,000주를 양도하여 자신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현재까지 20,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2003. 2. 3. ○○○○의 이사로 취임하여 위 통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사직을 유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2004. 6. 22. 위 통지만으로 자신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순번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 체납액 제2차납세 의무지정일 지정금액 1 근로소득세
2003. 7. 20.
2004. 1. 31. 89,142,910
2004. 10. 20. 25,931,670 2 법인세
2004. 1. 2.
2004. 1. 31. 5,930,450 〃 1,725,150 3 부가가치세
2003. 12. 31.
2004. 3. 31. 53,959,860 〃 16,696,910 4 〃
2004. 5. 31.
2004. 5. 31. 1,484,770 〃 431,900 5 〃
2004. 6. 30.
2004. 9. 30. 66,449,310 〃 19,330,100 6 〃
2003. 12. 31.
2004. 10. 31. 58,928,600
2004. 11. 15. 17,142,320 7 〃
2004. 6. 30.
2004. 10. 31. 296,277,280 〃 86,187,050 8 〃
2004. 7. 12.
2004. 12. 31. 31,587,680
2005. 1. 14. 9,188,850 합계 603,760,860 175,633,950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이하 생략)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