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약정을 체결한 이상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실제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므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동업약정을 체결한 이상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실제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므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0,480원과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99,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 제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1999년경 테니스 동우회를 통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던 고○○를 만나 서로 사귀면서 식당운영자금, 차량 할부금 등으로 고○○에게 2001. 4. 9. 2,000만 원, 같은 해 5. 9. 700만 원, 같은 해 10. 초순경 1,0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2) 고○○는 2001. 12.경 원고에게 큰 식당을 인수하여 동업하자고 제의하였고,이에 원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2001. 12. 21. 1억 5,000만 원, 2002. 1. 11. 1,8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고○○에게 교부하자, 고○○는 이를 ○○○ 식당의 개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원고에게 ‘당초 차용금 3,700만 원은 2002. 4. 9.까지 변제하고, 식당 개업자금 합계 1억 6,8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고○○ 두 사람이 합동으로 식당을 개업하되 돈은 원고가 대고 식당운영은 고○○가 하면서 총 수입금액에서 대출금 1억 6,800만 원의 이자를 내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대출금 원금을 우선 변제하며, 대출금이 전부 상환되면 수익금을 반씩 나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언제든지 식당을 처분하여 대출금 1억 6,800만 원을 1차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 및 현금보관증(갑 제6호증)을 작성해주었다.
(3) 고○○는 2002. 2. 1. 자신의 딸인 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해 4. 20.부터 2005. 3. 14.까지 ○○○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04. 5. 12. 차용금 변제조건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외에는 위 대출금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식당 운영 결과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투자금 1억 6,800만 원 및 당초 차용금 3,7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4) 한편 원고는 고○○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흉기로 상해를 가한 범죄 사실로 2003. 3. 13. ○○지방법원 2003고단0000호 사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다시 같은 이유로 고○○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04. 10. 13. 같은 법원 2004고단0000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5) 원고는 2004. 8. 23. 고○○를 사기・횡령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는데, 2005. 2. 21.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원고의 항고에 따른 재기수사명령후, 고○○는 2005. 12. 29. 당초 차용금 3,700만 원에 대해서만 사기죄로 기소되어 2007. 1. 25. ○○지방법원 2005고단0000호 사건에서 징역 10월(궐석재판)을 선고받았고, 한편 원고의 아들인 박○○이 2004. 8. 16. ○○지방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여 세무관서에서 이를 조사한 결과 ○○○의 사업연도별 매출누락액이 합계 252,249,972원(2002년 110,969,300원, 2003년 84,882,945원, 2004년 56,397,727원)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액계산표 (단위: 원) 구 분 2002귀속 2003귀속 추계결정 추계결정 수입금액총계 121,912,920 118,185,024 종합소득금액 (A) 18,433,233 20,847,838 소득공제 (B) 2,600,000 2,600,000 과세표준 (C=A-B) 15,833,233 18,247,838 세율 (D) 18% 18% 산출세액 (E=C×D) 1,949,981 2,384,610 공제감면 (F) 0 0 결정세액 (G=E-F) 1,949,981 2,384,610 가산세 (H) 551,837 414,445 총결정세액 (I=G+H) 2,501,818 2,799,055 기납부세액 등 (J) 0 0 당초고지세액 (K) 471,335 0 추가고지세액 (I-J-K) 2,030,483 2,799,055 ※ 수입금액총계: ○○○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신용카드세액공제액을 합한 금액에 원고의 지분율(50%)을 적용하여 산출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사업소득 끝.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