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단 매입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고 원고가 제시하는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그 신빙성이 없는 바 추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적법함.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단 매입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고 원고가 제시하는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그 신빙성이 없는 바 추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계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참조
-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1내지 4, 제3호증의 1내지 7, 제4호증의 1내지 4, 제5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엄○○은 2001. 7. 23. 사업의 종류를 섬유도매업으로, 상호를 ○○○타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였지만, 실제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받는 속칭 자료상이다.
(2) 원고가 제출한 ○○○타일(대표자 엄○○)작성의 거래명세표, 입금표와 원고의 ○○은행 통장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거래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거래명세표 입금표
○○은행계좌 인출 내역 거래일 금액 거래일 금액 거래일 금액 수취인 2001.8.27. 29,830 2001.9. 5. 9,000 2001.9. 5. 9,000 박○○ 2001.9.10. 22,800 ” 8,000 ” 8,000 ” 2001.10.17 28,500 2001.9.20. 18,000 2001.9.20. 18,000 ” 2001.12.25 10,450 2001.12.1. 19,250 2001.12.17 19,250 수취인불명 2002.1.31. 12,500 2002.2.27. 13,000 2002.3. 5. 11,350 2002.3.5. 11,350
○○○타일 계 91,580 계 91,100 계 65,600
- 라. 판단 (1)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 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 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경우 총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 스로 매입원가의 누락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2.11. 선고 90누 42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89 판결 등 참조). (2)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섬유원단 매입비용으로 ○○타일에 합계 91,580,000원을 지출하였음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 심 증인 엄○○의 증언은, ①엄○○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받는 속칭 자료상인 점, ② 제1심 증인 엄○○은 원고가 섬유원단을 구입할 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지 급하였다면 원고는 ○○타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무역에게는 원고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것이 상거래관행에 부합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 ○타일의 세금계산서를 ○○무역에 교부하였을 리 없는 점, ③ ○○무역에 대한 매 출이 98,610,000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액이 91,580,000원이어서 원고가 매출 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매입까지 누락할 경우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여 얻을 수 있 는 이익이 거의 없는 점, ④원고가 2001. 1기 박○○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타 일로부터 101,97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데(을 제 4,5호증의 각 기재), 원고가 박○○에게 송금한 2001. 9. 5. 17,000,000원과 2001. 9. 20. 18,000,000원은 위 매입대금 101,970,000원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제1심 증인 엄○○은 2001. 12. 17. 19,250,000원과 2002. 1. 31. 12,500,000원 및 2002. 2. 27. 13,000,000원은 현금과 가계수표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 고가 ○○은행 계좌로 엄○○에게 송금할 수 있음에도 위 돈만 현금이나 수표로 지 급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계수표에 관한 증거도 제 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의 ○○은행 계좌상으로는 2001. 12. 17.자 인출금의 수 취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⑥원고가 2002. 3. 5. ○○타일에 송금한 돈 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도 있는 점, ⑦거래명세 표가 제대로 작성된 것이라면 원고는 ○○타일로부터 2001. 10. 17.과 2001. 12. 25. 합계 38,950,000원 어치의 원단을 공급받아 그 이전인 2001. 12. 5. ○○무역 에게 42,015,000원 어치의 자수직물을 납품한 것이 되어 시기적으로 모순되는 점, ⑧○○타일이 작성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작성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금표의 금액과 거래명세표의 금액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점, ⑨ 원고가 사 업소득 매출액을 2,914,524,902원으로, 소득금액을 62,143,380원으로 신고하여 소 득률이 2.1%이어서 매출액의 97.9%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데, 위 97.9%는 원고와 같은 제조 자수직물의 단순경비율인 94.9%보다 3%나 높은 수치여서 원고가 통상의 납세자보다 더 많은 경비를 기장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3%를 환산하면 87,435,747원이 되어 이사건 매출누락액에 근접하는 점(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⑩원고와 같은 업종의 순수한 상품 매입원가의 비율은 55.43%이어서 누 락 매출액 98,610,000원의 55.43%인 54,659,523원 정도가 원단비용으로 지출됨이 정상임에도 원고가 매입비용으로 주장하는 91,580,000원은 정상가보다 현저히 고액 이어서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 제2호증 의 1내지 4, 제3호증의 1내지7, 제4호증의 1내지4,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의 세무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에 대응하 는 섬유원단 매입비용으로 ○○타일에 합계 91,58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이와 같이, 이 사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단 매입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이상 원단 매입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 는 총매출원가(2,757,885,902원)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총수 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4)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