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3. 12. 31. 현재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2003. 12. 31. 이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원고는 2003. 12. 31. 현재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2003. 12. 31. 이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는 2003. 10. 31.부터 이 사건 제3아파트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해왔고, 잔금지급 약정일인 같은 해 12. 29. 분양회사인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한 미지급 잔금 218,819,000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원고는 2003. 12. 29. 이미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소정의 ‘이 법 시행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된다.
(3)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경과규정을 두면서도, 원고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일인 2004. 1. 1. 당시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서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참조), 이러한 시행령 규정은 양도차익의 계산은 물론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1주택의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1999. 11. 12. 선고 98두19155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이 과세요건과 비과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2. 29. ○○건설 주식회사에게 잔금 534,819,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같은 달 22. 잔금 일부로 316,00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의 사정으로 인해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2004. 1. 2. 122,000,000원, 같은 달 6. 95,000,000원, 같은 해 2. 6. 2,271,176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3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일은 2004. 2. 6.이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일인 2004. 1. 1. 현재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와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잔금약정기일인 2003. 12. 29. 미지급 잔금 218,819,000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3, 4, 7,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3. 12. 29. 잔금 218,819,000원을 미납하였다가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2004. 1. 2. 122,000,000원, 같은 달 6. 95,000,000원, 같은 해 2. 6. 2,271,176원을 각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평등주의 또는 조세평등의 원칙이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이 조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인바, 다만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이라 하여 예외없이 절대적으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며, 이는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더욱이 오늘날 조세입법자는 조세의 부과를 통하여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도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2. 10. 31.자 2002헌바43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같이 1세대 2주택의 소유자로서 2003. 12. 31. 이전에 다른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이거나 차별적 과세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어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 제3호의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ㆍ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