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에게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임대실례는 일회적인 것으로서 시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
특수관계 법인에게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임대실례는 일회적인 것으로서 시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4,224,150원, 2001년 제2기분 1,858,510원, 2002년 제1기분 1,713,870원, 2002년 제2기분 1,608,060원, 2003년 제1기분 1,409,080원, 2003년 제2기분 1,345,900원, 법인세 2002 사업연도 귀속 1,841,760원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11,463,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항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생략) 제89조 【시가의 범위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 다. 인정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7, 8, 11, 12, 14, 18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8,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산업용 톱 등의 기계제조 및 부품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 ○○구 ○○동 000-0 지상 철골조 등으로 된 연면적 3,438.01㎡, 건축면적 2,987.82㎡(A동 1,418.46㎡. B동 1,331.3㎡ 등으로 구성)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2) ○○은 2000. 4.경 원고의 대표이사 이○○의 동생인 이○○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주식 중 16.67%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의 주식 중 60%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원고는 2000. 4. 1. ○○에게 이 사건 공장 중 A동 내 27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료 월 200,000원에 임대하였고, 2001. 7. 1.부터 임대료를 월 2,50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4. 7. 13. ○○정공(대표자 박○○)에게 위 270평 중 일부를 포함한 이 사건 공장 중 A동 내 84평을 임대차보증금 13,440,000원(평당 단가 160,000원), 임대료 월 1,344,000원(평당 단가 16,000원)에 임대하였다.
(5)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중 ○○에게 임대한 공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주요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정공(대표자 박○○)에 대해서는 임대면적 전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약정하였을 뿐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평당 단가는 약정하지 않았다.
- 라. 판단
(1)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누72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기계(대표자 박○○)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한 임대차보증금이 평당 160,000원 임대료가 평당 월 16,000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자인 ○○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평당 18,518원)은 위 ○○기계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약 11.6%, 임대료 월 200,000원(평당 740원)은 위 ○○기계 등에 대한 월 임대료의 약 4.6%에 불과하고, 2001. 7. 1.부터 적용한 임대료 월 2,500,000원(평당 약 9,259원)은 위 ○○기계 등에 대한 월 임대료의 약 57.9%에 해당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에게 임대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주장의 임대평수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에게 임대한 평수가 2000. 4. 1.부터는 10평, 2001. 7. 1.부터는 135평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각 사업년도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갑 제16호증(○○ 임대차확인서), 을 제7호증의 1 내지 16(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의 일부증언은, 원고 대표이사인 이○○와 이○○와의 관계, 각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가 원고의 주장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오히려, 갑 제5호증(을 제5호증의 1과 같다),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3,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2000. 4.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평수가 약 270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는 ○○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하다가 2001. 7.부터 월세를 25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나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공장 중 A동의 전체면적 1,418.46㎡에서 A동을 일부 임차한 ○○테크(대표자 남○○)의 임차면적 약 274.38㎡, ○○기계판금(대표자 김○○)의 임차면적 약 99㎡, 공용면적인 화장실 및 세면장 30㎡, 출입통로 9.9㎡와 104㎡를 차감하면 901.18㎡(272.6평)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에게 임대한 평수는 270평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시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관계자와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거래행위로 인한 소득금액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다(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참조). (나) 원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기계(대표자 박○○), ○○철강(대표자 권○○), ○.○ ENG(대표자 박○○), ○○테크(대표자 남○○), ○○기계판금(대표자 김○○), ○○레이저(대표자 김○○) 등과의 사이에 적용한 평당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모두 160,000원과 16,000원으로 동일하므로 이를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봄이 상당하고, ○○정공(대표자 박○○)에 대하여 적용한 임대차보증금(평당 환산시 142,875원), 임대료(평당 환산시 월 14,285원)는 일회적인 경우여서 이를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가 평당 임대차보증금 160,000원, 평당 월 임대료 16,000원을 시가로 보아 적정 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