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정리계획에는 대주주가 부도발생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정리회사에 대해 취득한 구상채권은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지급금채무의 면제로 실질적 이득이 있었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됨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정리계획에는 대주주가 부도발생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정리회사에 대해 취득한 구상채권은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지급금채무의 면제로 실질적 이득이 있었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됨
1. 당심에서 경정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623,76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8,653,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심에서 피고가 ○○세무서장에서 ○○세무서장으로 경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12,13호증, 을 제1 내지 3,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가지급금 성질 관련 주장 이 사건 가지급금은 ○○정공이 공사의 수주와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사용해 왔던 경비들을 제때에 비용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장부상 자산의 부족액이 누적된 것을 회계처리의 방편으로 ○○정공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정리하여 두었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실제로 ○○정공에 대한 위 가지급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으므로, ○○정공으로부터 위 가지급금 상당의 채무면제에 따른 소득을 얻은 바가 없다.
(2) 상계 관련 주장
① 설사 위 가지급금을 원고의 ○○정공에 대한 채무로 보더라도, 원고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자신 소유의 부동산, 주식 등을 ○○정공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면서 그 담보물이 환가되어 ○○정공의 대출금채무에 충당됨으로써 합계 1,310,463,433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바, ○○정공의 관리인이 원고에 대한 위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을 그때마다 상계처리를 하여 위 가지급금채권은 이미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가지급금 상당의 채무면제에 따른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
② 설사 2000 사업연도 결산 시까지 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상계적상시 즉 원고가 대위변제로 구상권을 취득한 시점에 소급하여 채권 ․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바, 원고는 ○○세무서장의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직후 ○○정공의 대표이사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06.3.17.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가지급금 상당의 채무면제에 따른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
③ 원고의 ○○은행에 대한 1998.12.23. 및 같은 달 24. 대위변제금 합계 17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위변제금 중 874,889,500원은 ○○정공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소정의 상계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또한 원고의 구상금채권 포기 조항이 포함된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 전에 적법하게 상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위 가지급금 상당의 채무면제에 따른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
(3) 대손처리 관련 주장
①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정공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은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므로, ○○정공의 대손처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② 이 사건 대손처리는 상계후의 결과를 ○○정공 관리인이 회계처리상 대손처리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의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의 채무면제에 따른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
③ 설사 채무면제의 취지로 대손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면제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관리인이 상대방인 원고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 유효한 채무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의 채무면제에 따른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
(4) 실질과세 원칙 위배 주장 원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가지급금채무를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공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그 면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1) ○○정공은 1999.2.25.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같은 해 4.29. 같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각각 받았고, 원고는 1985.10.18. 회사 설립 시부터 1999.4.30.까지 ○○정공의 대표이사로, 1999.5.20.부터 2000.3.24.까지는 같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임고문으로 각각 재직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구 회사정리법 제54조 에 따라 위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시 및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시 보전관리인 내지 관리인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의 처분 시에는 반드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결정하였다.
(2) ○○정공은 1999.6.12. 정리채권 등의 신고를 받고 같은 해 7.21. 제1차 관계인집회의 개최 등을 거쳐 2000.2.9.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는데, 위 회사정리계획에는 ○○정공의 경영주이자 대주주이던 원고가 부도발생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정리회사에 대해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구상채권 및 정리계획인가일 현재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3) 그 후 ○○정공은 회사인수합병(M&A)를 통해 2002.5.22.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고, 상호가 2005.4.14. ○○주식회사로, 2007.12.7. 다시 주식회사 ○○으로, 본점 소재지도 2005.1.25.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로, 2005.5.6. ○○시 ○○구 ○○동 ○○번지 ○○호로 각각 변경되었다.
(4) 한편, 1999.12.31. 현재 ○○정공의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1,326,080,390원 중 1,260,017,000원이 원고에 대한 채권이고, 이자수익 계상액 중 80,477,000원도 위 대여금에 대한 미수수익 계상액인데, 1999년도 감사보고서에는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정공의 관리인이던 ○○○은 원고의 요청 등에 따라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이후인 2000.3.24. 정리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정리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하였으나 정리법원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원고의 가지급금은 1,234,052,767원으로 조사되었고, 회사 부도로 인해 원고는 자신의 주식 ․ 부동산 등으로 796,433,47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원고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 가압류 등으로 정리회사의 가지급금채권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원고의 구상채권은 포기하도록 하면서 정리회사의 채권은 회수하는 것은 너무 냉혹한 처사가 아닌 가 사료되나 한편 타 채권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문제가 있으므로, 상계처분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를 질의함
(6) 그 후 2000 사업연도 결산 시 ○○정공의 관리인 ○○○은 원고의 요청 및 회계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채권을 대손처리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2001.3.27. 위 각 재무제표의 허가신청을 포함한 2000년도 업무보고서를 정리법원에 제출하였다.
(7) 정리법원은 같은 달 31. 위 각 재무제표의 허가신청을 포함한 위 보고내용을 허가하였고, ○○정공 관리인 ○○○이 2001.4.3. 작성한 영수증(을 제17호증의 16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2000년 재무제표 등의 허가신청의 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 신청에 대한 정리법원의 허가서류를 영수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가지급금의 대손처리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1999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1,260,01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 ○○정공의 관리인은 2000.3.24. 정리법원에 원고의 가지급금채무가 1,234,052,767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원고의 ○○정공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상계처리하는 것이 법률상 타당한지를 질의까지 한 사실, 2000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에도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963,928,247원을 대손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정공에 대해 단기대여금으로 이 사건 가지급금채무 상당액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은 부외경비를 회계처리의 편의상 ○○정공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정리해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의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정리법원에 대한 자신의 질의내용, 재무제표상 기재내용 및 가지급금 전체의 실제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는 자신의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가) ○○정공 관리인이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이전에 원고의 구상금채권 발생 시마다 이 사건 가지급금채권과 상계처리를 하였다는 주장(위 (2)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또한 관리인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정공의 채권의 상계처리를 위해서는 구 회사정리법 제54조, 제55조 및 위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내용에 따라 정리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음), 오히려 ○○정공 관리인은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이후인 2000.3.24. 이 사건 가지급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정리법원에 상계처리의 적법 여부를 질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2)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세무서장의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직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2006.3.17.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가지급금채무가 이미 모두 소멸하였다는 주장(위 (2)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에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정공의 관리인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2006.3.17.자 준비서면), ○○정공의 관리인은 1999.6.12. 정리채권 등의 신고를 받았으며 2000.2.9.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세무서장은 2005.4.1.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정리채권 신고기간만료 이후의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로는 원고의 정리채권과 ○○정공의 이 사건 가지급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2) ②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공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는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상계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정리계힉인가 전에 적법하게 상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위 (2) ③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내지 11호 증의 각 1,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는 ○○정공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인 1999.10.19.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328,847,300원에, ○○종합금융주식회사는 같은 해 11.10.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82,570,000원에 각각 처분하여 ○○정공의 차용금변제에 충당한 사실, ○○은행은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과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였고 2000.3.10. 145,746,261원, 같은 해 5.17. 286,564,692원을 각각 배당받아 ○○정공의 차용금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2000.2.9. ○○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은 정리계획에는 ○○정공의 대주주이던 원고가 부도발생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정리회사에 대해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구상채권 및 정리계획 인가일 현재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원고의 ○○정공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미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그 이후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원고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정공의 관리인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였고, ○○정공의 관리인이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이전에 상계처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윈고의 위 (2) ③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가) ○○정공의 대손처리가 위법하다는 주장 (위 (3)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의 한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데, 원고 소유의 여러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져 ○○정공의 차용금채무변제에 충당되었으며, ○○정공의 관리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계 여부를 정리법원에 질의하였고 그 후 대손처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공의 이 사건 가지급금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소정의 대손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대손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3) ①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상계후의 결과를 회계처리상 대손처리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위 (3)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정공의 이 사건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구상금채권 사이에 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두 채권 사이에 상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3) 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사법상 유효한 채무면제가 없었다는 주장(위 (3)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회사정리법 제54조, 제55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대손처리에 대한 정리법원의 허가에 그 형식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1.6.8. 대통령령 17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2000사업연도 결산 당시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정리법원에 결산보고서 제출 및 이에 대한 허가로 결산업무가 종결되도록 되어 있었고,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 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7.2.15. 선고 2004다50426 판결 등 참조), ○○정공의 관리인은 원고의 요청 등에 따라 2000.3.24. 이 사건 가지급금채권의 상계처리 문제를 질의하였으나 정리법원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사실, 그 후 위 관리인은 원고의 요청 및 회계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2000 사업연도 결산 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채권을 대손처리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2001.3.27. 의 각 재무제표의 허가신청을 포함한 2000년도 업무보고서를 정리법원에 제출한 사실, 정리법원은 같은 달 31. 위 각 재무제표의 허가신청을 포함한 2000년도 업무보고내용을 허가한 사실, ○○정공 관리인은 정리법원으로부터 위 허가서류를 교부받으면서 ‘2000년도 재무제표 등의 허가신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원고도 그 무렵 이 사건 가지급금의 대손처리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인의 상계처리 질의 등을 통해 정리법원은 이 사건 가지급금의 처리 문제를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위 가지급금채권을 대손 처리하는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지적 없이 결산내용을 허가하였으며 관리인이 정리법원의 위 허가서류를 교부받으면서 ‘2000년도 재무제표 등의 허가신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면 위 가지급금 채무면제에 관하여 정리법원의 구체적인 허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대손처리가 이루어졌고 그 후 그 내용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관리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사법상 유효한 채무면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3) ③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정공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가지급금채무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이득(소득)을 얻은 것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정공이 2000.2.9. ○○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정리계획에는 ○○정공의 대주주이던 원고가 부도발생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정리회사에 대해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구상채권 및 정리계획인가일 현재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형식적 평등이 아닌 공정 ․ 형평의 관념에 기초한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리계획의 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29조 에 따라 ○○정공의 파산 상태 및 그에 대한 구경영주이자 대주주인 원고의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차등을 두어 불리한 조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정공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채권과는 관련이 없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채무의 면제로 같은 금액 상당의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채무와 관련이 없는 원고의 ○○정공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연관 지어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넷째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4.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55조 (법원의 허가 없는 행위의 효력) 제54조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62조 (상계권) 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 제229조 (평등의 원칙)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간에서는 평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는 그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 다른 규정을 하거나 기타 이들 간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5.5.31. 법률 제7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1.6.8. 대통령령 17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한다.
② 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