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만 파기하고 본세 부분은 상고 기각되어 파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본세 부분은 모두 확정되었으므로 환송심의 판단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만 파기하고 본세 부분은 상고 기각되어 파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본세 부분은 모두 확정되었으므로 환송심의 판단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1. 제1심 판결 중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