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 대여주장 대표자의 상여처분 적법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6-누-1525 선고일 2007.04.27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로 추정되고 원고가 주식을 소유한 점,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데 기여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인정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인정근거】갑 제2,3,6호증의 각 1,2, 제4,5호증, 을 제1내지 5,8,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주식회사 ○○텍(이하 ‘○○텍’이라 한다)은 2001. 3. 30. 설립되어 2001. 4. 1.부터 환경오염방지 기계제작설치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3. 10. 29. 부도폐업한 회사로서, 원고는 2001. 3. 20.부터 2002. 6. 1까지 ○○텍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텍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1,200주(지분율 24%)를 소유하였다가 2002. 6. 1. 위 주식을 정○○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텍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텍이 2001사업연도분 99,000,000원, 2002 사업연도분 60,390,000원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하거나 매출누락한 것을 적발하여 위 금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텍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재직일수에 안분하여 위 금액 중 2001 사업연도분 99,000,000원, 2002사업연도분 51,099,23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05. 2. 4. 원고에게 2001귀속 종합소득세 36,466,8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15,55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4.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8.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3. 20.부터 2002. 6. 1.까지 법인등기부상 ○○텍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텍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대표자인 정○○이 환경방지관련업체 등을 운영하다가 부도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고, 원고가 ○○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의 외삼촌이기 때문에 ○○텍이 ○○산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는데 용이하며 공사수주 등에도 경쟁업체보다 유리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형식상 대표이사로 되어 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수락함에 따른 것일 뿐, 원고가 ○○텍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정○○이 ○○텍의 대표자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텍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2)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2, 제 9내지 12호증의 각기재와 제1심 증인 정○○, 당심증인 이○○의 각 일부증언은, ①원고가 ○○텍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주식회사 ○○설비의 실제 운영자인 점(을 제12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②원고가 ○○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의 외삼촌으로서 ○○텍이 ○○산업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는데 상당한 공헌을 한 점(당심증인 이○○의 일부증언), ③원고가 ○○텍이 ○○산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될 경우 대표이사직을 사임키로 하고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는데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텍이 ○○산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후에도 즉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점, ④ 정○○이 1994.부터 2001.까지 사이에 소득이 없어서 ○○텍의 설립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0호증의 기재), ⑤정○○이 2002.부터 주식회사 ○○건설에 근무하여 ○○텍을 운영하기가 어려웠을 것인 점(을 제10호증의 기재), ⑥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텍의 폐업시까지 정○○이 대표이사직을 맡은 바가 없는 점(제1심 증인 정○○의 일부증언), ⑦ 정○○이 원고 등에게 ○○텍의 대표이사직을 맡겼다면 경영권을 보장받을 만한 조치를 취했을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제1심 증인 정○○의 일부증언),⑧주식회사 ○○설비의 실제운영자인 원고가 ○○텍의 대표이사로 등재됨으로써 따를 수 있는 각종 법률상, 세제상의 부담 등에 관하여 몰랐으리라고 보이지 않음에도 정○○의 부탁으로 아무런 이해 관계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⑨원고가 형식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면 굳이 ○○텍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텍의 총 발행주식 중 24%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정○○이 ○○텍의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이 1회 약 30,000원 내지 50,000원 정도로 회사부장 등의 실무자들이 결제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소규모의 금액이었던 점, ㉯정○○의 처 ○○○가 ○○텍의 운영자금을 입,출금하였다는 ○○텍 명의의 통장사본만으로 그 운영자금이 ○○텍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정○○이 결재하였다고 하는 ○○텍의 지출결의서, 어음발행요청서 등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3호증의 1내지 6, 제14호증의 1내지 3, 제15호증의 1내지 8, 제16호증, 제17호증의 1내지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