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매수자도 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식의 양도거래를 명의신탁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의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매수자도 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식의 양도거래를 명의신탁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6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06. 4. 27. 종전 82,024,320원의 부과처분을 66,64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 ․ 경정함에 따라 원고도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 원고가 안○○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 설령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안○○이 기업 상장을 위한 주식소유의 분산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을 뿐이고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행위에 관하여 안○○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후, 피고가 다시 위 양도행위를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원칙에 위배된다.
(4)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그 주주인 홍○○에게 양도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였는데, 그 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은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판단
(1)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의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판결,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양수대금의 원천, 대금결제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할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안○○도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안○○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사실상 추정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안○○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이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는 이상 안○○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주식회사는 2000. 5. 19.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 발행의 주식 20,000주를 1주당 48,000원에 인수한 후 이를 2000. 12. 29. 홍○○에게 1주당 48,000원에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평가기준일인 2000. 12. 14. 이후 3월 이내의 기간인 2000. 12. 29. ○○○○○○ 주식회사와 홍○○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매사실이 있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