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보다 과대하게 전세금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실제의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전세권 설정등기는 무효임.
실제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보다 과대하게 전세금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실제의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전세권 설정등기는 무효임.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홍○○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홍○○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8. 7. 28. 접수 제74207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홍○○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4, 9호증, 을가 제7, 8호증의 각 1, 2, 을가 제11호증의 1 내지 26, 을가 제12호증의 1내지 6,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김○남, 제1심 증인 최○○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김○희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홍ㅇㅇ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 3억 5천만 원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 즉 피고 홍○○의 임대차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하여 위 김○남의 증언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반면, 위 김○희의 증언과 그의 사실확인서(을가 제2증)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피고는 1억 7천만 원을 지급한 영수증(을가 제1호증)외에는 추가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영수증 기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임대차계약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어 그 주장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증인 김○희는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웨딩샵 보증금 확보를 위하여 김○남의 부도 직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람으로서 피고 홍○○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지급에 관여한 바 없어 그 증언을 믿기 어렵다. 반면에 김○남은 위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위 피고로 하여금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을 실제 임대차보증금액보다 높여 허위로 등기하였고 차임의 연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에는 위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고, 김○남의 경우 어느 쪽으로 증언을 하든지 자신의 책임이 문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전세금의 금액이 진실한 것이라면, 홍○○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는 원고 또는 원고승계참가인이 승계하게 되어 김○○에게는 책임이 없다-당초 위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해준 의도에 배치되는 증언을 하는 점으로 미루어 증언의 신빙성이 있고, 다만 김○남이 실제로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이 2억 5천 원인지 1억 7천만 원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차임의 액수를 진술한 바 없으나, 이러한 사항들은 피고가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증언의 신빙성을 그다지 해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홍○○가 실제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또는 1억 7천만 원뿐이었음에도 위 피고와 김○남이 통모하여 허위로 전세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가장하여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전세권 설정계약 중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및 그에 기한 등기로서 무효임이 명백하고, 실제의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김○남과 위 피고는 경매절차진행 중에 임대차보증금이 연체차임으로 모두 공제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위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도였다 할 의도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전세권 설정계약은 그 전체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 피고 홍○○의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김○남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소진되었다고 증언한 점, 만약 그 당시 피고 홍○○의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었더라면, 다른 전세권 설정등기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와 김○남으로서는 피고 홍○○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피고의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잔액을 위 피고에게 반환하여 이 사건 전세권 설정등기 및 위 압류 부기등기도 말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위 피고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으로 체납세금을 대위변제할 수 없어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전세권 설정등기도 말소할 수 없었다고 수긍이 가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점, 설령 어떤 사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만환하지 않은 채 전세권 설정등기를 남겨두었더라도 위 피고의 처 김○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때에 당연히 3억 5천만 원의 이 사건 전세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대치하였을 것이고, 그 뒤 보증금 및 차임 연체로 임차권을 포기할 때 위 피고가 이 사건 전세금을 반환을 요구하거나 반환에 불응할 경우 이 사건 전세권을 실행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 피고와 김○숙이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는 2005. 6. 17.자 답변서에서 ″전 건물주 김○남이 부도가 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경매를 대비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사람이 전세권 실행이 가능함을 몰랐을 리가 없으므로, 위 해명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매수당시 피고 홍○○의 임대차보증금은 연체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전세권 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등기로서 무효일뿐만 아니라 이사건 전세권으로 담보하는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홍○○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전세권 설정등기도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세권 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등기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이고, 그 선의는 추정되며,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전세권 설정계약의 무효 및 그에 기한 전세권 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전세권은 피고 홍○○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위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고, 연체차임을 담보하는 임대차보증금의 성질상 임대차보증금의 소멸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등기에 대해여 승낙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세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전세권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이고, 한편 전세권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전세금 외에 차임에 관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제3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피고 홍○○의 연체차임을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은 전액이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실제 임대차보증금의 범위 안에서는 이 사건 전세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남과 피고 홍○○는 전세권 설정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모하여 임대차계약을 은닉한 채 이 사건 전세권 설정계약이라는 외형행위를 작출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은닉된 뒤 임대차계약만이 유효하고 외형만 작출된 위 전세권설정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있어서는 위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연체차임을 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홍○○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건물 표시 (현재의 건물 표시) 대구 수성구 지산동 1054-5, 1054-10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의료시설 지하 1층 병원 1,091.2㎡ 1층 병원(주차장, 계단실)275.81㎡ 1층 병원 267.38㎡ 2층 내지 5층 각 병원 840.90㎡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의 건물 표시) 대구 수성구 지산동 1054-5, 1054-10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 위락, 관람집회시설 지하 1층 유흥음식점 1,091.2㎡ 1층 사무소, 주차장, 계단실 340.96㎡ (내, 사무소 73.14㎡) 2층 일반음식점 840.90㎡ 3층 예식장 840.90㎡ 4층, 5층 각 일반음식점 840.90㎡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