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당이득금 반환 요건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6-나-1535 선고일 2006.09.20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금이 존재하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61,841,820원과 그에 대한 가산세 등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