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당해 소득금액이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소득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당해 소득금액이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소득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7. 2.(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2002. 7. 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327,680원,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1,844,48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274,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