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10, 11, 13, 14, 15호증, 제3, 5, 12호증의 각 1, 2, 제6호증의 1, 2, 3, 을 제1, 2, 3, 5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가 1973. 5. 8.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던 경산시 ○○읍 ○○리 823-18 전 1,865㎡(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는 ○○읍 ○○2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에 의한 환지계획인가에 따라 1999. 6. 9. 경산시 ○○읍 ○○리 1220-1 대 182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 나. 원고는 2002. 4. 10. 소외 서○○ 등 4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02. 4. 29. 피고에게 자진납부할 세액을 43,210,18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한편, 경산시장은 1998. 4. 13. 이 사건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같은 달 20. 이를 공고한 후 1999. 4. 30.에 이르러 환지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해 5. 8. 이를 공고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환지계획 변경일인 1999. 4. 30.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1,186,912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초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1998. 4. 13.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03. 6. 27.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