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만,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징결정하여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하는것임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만,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징결정하여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하는것임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1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1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모두 같은 원고의, 원고 2의 항소 비용은 원고 2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1 주식회사: 피고가 2003. 12. 18. 원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170,635,77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1 주식회사는 피고가 2001. 5. 12. 원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특별부가세 169,052,530원 및 같은 해 12. 3. 법인세 10,933,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원고 2: 피고가 2002. 6. 3. 원고 2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33,534,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2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일부 정정하였다.)
원고 2: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6. 3. 원고 2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33,534,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2, 제3호증의 1, 제8호증의 1 내지 5,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여 추징결정하여 이 사건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을 제6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1998. 12. 9.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0. 9. 30. 원고 회사의 본점을 폐업함에 이어 2001. 3. 15. 원고 회사의 논공지점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가 2000. 1. 27. 구 법인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포괄위임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이미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법인세법이 전문 개정되어, 구 법인세법의 포괄위임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인 2000. 2. 3. 법률 제6259호로 불합치결정사유가 제거된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부칙 제3조에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에 관하여도 개정된 법을 적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는바, 이에 따라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령(2000. 3. 28 제1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9항과 제141조 제1항 제1호는 그 내용이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14항과 제124조의5 제2항 제1호와 동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우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14항, 제124조의5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1985. 1. 1. 현재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만약 원고 회사가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시 신고한 위 27,258,194원을 기초로 하여 이에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1972. 5. 12.로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경우 그 액수는 위 평가가액 1,301,222,985원에 미치지 못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과세귀속연도,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 각종공제세액을 기재하여 이 사건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의 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있어서 세목별로 구분이 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율 20%를 28%로 잘못 기재한 채 고지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종전처분을 위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납세고지라고 볼 수 없으나, 그 후 피고가 이러한 잘못을 발견하고 이 사건 당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귀속 사업년도는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1998 사업연도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2001년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 회사가 소외인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고 회사가 소외인으로부터 알미늄괴를 매입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과세귀속연도,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 각종공제세액을 기재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1. 4.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2에게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2000. 10. 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있는 점 및 이미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 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긍정하는 기본취지(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 참조)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도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2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