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질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0-누-513 선고일 2000.12.0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0. 1. 27. 선고 99구106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이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1997.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8,845,402원의 부과처분 중 81,810,5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 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원고는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1, 4 내지 7은 김ㅇㅇ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76. 7. 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답 269㎡를 포함한 3필지 토지 합계 1,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6. 5. 20. 심ㅇㅇ에게 397,200,000원에 이를 양도하였다.
  • 나. 원고의 형 김ㅇㅇ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제 취득가액을 139,000,000원, 실제 양도가액을 23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조사과정에서 위 김ㅇㅇ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허위임을 밝혀내고 위 심ㅇㅇ으로부터 확인한 실지양도가액 387,2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삼고, 의제취득일인 1977. 1. 1.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아 1997. 12. 15.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138,845,402원으로 산정·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원고가 자신 신고 납부한 세액 16,970,75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21,874,650원(원 이하를 버림)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인 김ㅇㅇ로 하여금 처분을 위임하였는데, 김ㅇㅇ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이미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원고 명의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② 설사 양도자가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적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개가액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며, 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은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의제취득일인 1977. 1. 1.) 현재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에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각 규정 소정의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1호),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제3호)"를 들고 있고, 그 제5항은 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다. 한편, 1996. 2. 15. 국세청고시 제1996-16호는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가 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한 토지면적이 도시계회구역 안의 토지의 경우 300㎡ 이상인 경우{1의 라의 1)}'를 들고 있다.
  • 다. 판 단 ⑴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그 명의의 양도차익예정신고서상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김ㅇㅇ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문서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문서성립 당시 원고가 교소도에 수감되어 있엇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위 양도차익예정신고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양도차익예정신고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같은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6088 판결)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7, 8호증, 을 제10호증의 4 내지 6, 을 제11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인 사실, 원고를 대리한 김ㅇㅇ는 1996. 5. 20. 심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를 387,2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위 김ㅇㅇ는 같은 해 8. 12. 피고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필지별로 나누어 심ㅇㅇ, 박ㅇㅇ, 김ㅇㅇ에게 합계 230,000,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가 정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 별지 기재 세액산출근거와 같이 81,810,563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138,845,402원 부과처분 중 81,810,5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법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정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취소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12.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