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 건 2024가단145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외 2 변 론 종 결
2025. 11. 06. 판 결 선 고
2025. 11. 20.
1.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들 은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