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논산지원-2024-가단-11880 선고일 2025.01.16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금전지급으로 인한 증여계약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조세채권의 범위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118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19. 12. 26., 2020. 1. 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89,400,7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89,400,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19. 12.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20. 1. 9. 체결된 증여계약 전부를 각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소외 이BB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소외 이BB는 aa지역주택조합에 인천 000구 000011번길 00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고, 2019. 8. 20. 위 매수인 앞으로 ‘2019.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소외 이BB는 00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현재 소외 이BB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추상적 성립일 납세의무 구체적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관할서 양도소득세 2019 2019.8.31. 2019.10.31. 2020.11.30. 00,000,000 00,000,000 00

  • 나. 소외 이BB의 피고에 대한 현금증여

1. 피고는 소외 이BB와 1975. 6. 22. 혼인신고하였다가 1999. 1. 25. 협의이혼하였고, 2005. 3. 2. 다시 혼인신고하였다가 2019. 9. 24. 협의이혼하였다.

2. 소외 이BB는 피고에게 2018. 12. 24. 00,000,000원, 2019. 3. 25. 0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

3. 소외 이BB는 2019. 12. 26.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aa지역주택조합(수탁자 소외 주식회사 000신탁)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직접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20. 1. 9. 피고의 계좌로 00,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2019.12. 26.자 및 2020. 1. 9.자 금전지급을 ‘이 사건 각 금전지급’이라 하고, 이를 각 특정할 때에는 날짜를 기재하여 특정한다).

  • 다. 소외 이BB의 채무초과상태 소외 이BB가 이 사건 각 금전지급을 할 무렵 소외 이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00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양도소득세 등 000,000,000원으로 순자산이 000,000,000원이었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전지급을 함으로써 채무초과의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 28115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이후의 가산금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가산금 포함)은 이 사건 각 금전지급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소외 이BB가 이 사건 각 금전지급을 통해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나. 사해의사 여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금전지급이 소외 이B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소외 이BB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 당시 소외 이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금전지급을 통해 증여된 000,000,000원은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의 고유 재산과 혼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금전지급으로 인한 증여계약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인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2019. 12. 26.자 금전지급 중 00,000,000원 및 이 사건 2020. 1. 9.자 금전지급 전부에 대하여 각 취소를 구하나,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