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금전지급으로 인한 증여계약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조세채권의 범위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금전지급으로 인한 증여계약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조세채권의 범위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118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16.
1. 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19. 12. 26., 2020. 1. 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89,400,7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19. 12.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20. 1. 9. 체결된 증여계약 전부를 각 취소한다.
1. 소외 이BB는 aa지역주택조합에 인천 000구 000011번길 00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고, 2019. 8. 20. 위 매수인 앞으로 ‘2019.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소외 이BB는 00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현재 소외 이BB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추상적 성립일 납세의무 구체적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관할서 양도소득세 2019 2019.8.31. 2019.10.31. 2020.11.30. 00,000,000 00,000,000 00
1. 피고는 소외 이BB와 1975. 6. 22. 혼인신고하였다가 1999. 1. 25. 협의이혼하였고, 2005. 3. 2. 다시 혼인신고하였다가 2019. 9. 24. 협의이혼하였다.
2. 소외 이BB는 피고에게 2018. 12. 24. 00,000,000원, 2019. 3. 25. 0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
3. 소외 이BB는 2019. 12. 26.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aa지역주택조합(수탁자 소외 주식회사 000신탁)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직접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20. 1. 9. 피고의 계좌로 00,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2019.12. 26.자 및 2020. 1. 9.자 금전지급을 ‘이 사건 각 금전지급’이라 하고, 이를 각 특정할 때에는 날짜를 기재하여 특정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