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논산지원-2023-가단-14486 선고일 2024.03.21

피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3가단144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3.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22. 2. 1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