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3가단144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3. 21.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