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 말소 원인이 사라진 경우 회복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
압류등기 말소 원인이 사라진 경우 회복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
사 건 2022가단13394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원 고 BBBB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9.21 판 결 선 고 2023.10.26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9. 25. 접수 제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 여 말소 등기된 같은 법원 1998. 5. 26. 접수 제1호로 마친 압류기입등기의 회 복등기절차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5. 9. 1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05. 9. 22. 접수 제2호로 가등기에 기 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10. 24. 이 사건 압류등기에 대한 직권말소등기가 마쳐졌다.
9. 19.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18. 11. 13. 접수 제3 내지 제96호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 살피건대, 원고가 1998.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 친 사실,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 사건 본등기로 인하여 2005. 10. 24. 직권말소등기된 사 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 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 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 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DDD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성립한 1985. 11. 21. 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제 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실효된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권자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압류등 기가 회복될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 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1.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망 DDD은 1986. 4.경 이 사건 부동산 을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고, 피고들은 망 DDD의 점유를 승계한 EEE, FFF의 점유를 다시 승계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 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도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 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소정의 말소회복 등기는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말소 당 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 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압류등기는 유 효하게 존속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 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조세채권으 로 CCC 소유의 계룡시 엄사면 광석리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 산지원 1997. 4. 29. 접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위 압류등기 역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행 사건에서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았어야 할 등기로 회복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