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금액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국세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의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됨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금액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국세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의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됨
사 건 논산지원-2021-가단-1192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1.08.26. 판 결 선 고 2021.09.30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20.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 2항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19. XX. X.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그 후 부과처분된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그 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확정되었고, 이 사건 증여는 2020. X. X.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XX,XXX,XXX원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계좌의 당시 잔액 302,396,500원1)이고,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71,456,800원이 있었으므로, AAA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2. AAA의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된다. AAA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