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우자에게 증여는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논산지원-2019-가합-2179 선고일 2019.11.20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9가합21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07.04 판 결 선 고 2019.08.29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3.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8. 5. 1. 접수 제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의 배우자인 BBB은 1993년부터 CC산업이라는 상호로 거울,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조업을 해 왔다. 피고는 2013. 10. 2. DD시 EE동 489-5 전 3996㎡(이 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3. 11. 8.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BB의 사업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위 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었다. BBB은

2014. 12. 15.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위 사업을 계속 운영했다.

  • 나. DD세무서장은 2018. 4. 5.부터 2018. 4. 24.까지 BBB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BBB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신고 시 매출의 상당 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BBB에게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 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347,878,1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위와 같이 고 지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최종 성립일은 2016. 12. 31.이다
  • 다. BBB은 세무조사 종결 전날인 2018. 4. 23.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 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 결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 2018. 5. 1. 접수 제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 라. BBB은 2018. 6. 30. 기존의 사업을 폐업했다. 한편 피고는 2018. 1. 10. 제경 유리라는 상호로 개업해 유리, 거울 및 욕실자재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 소 재지는 DD시 FF면 GG로 1280으로 BBB이 운영했던 CC산업의 대표자 주소지 와 동일하다. [근거] 갑 제1~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BBB이 미납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최종 성립일은 2016. 12. 31.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이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이 사 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 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BBB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과 세기간에 대해 매출의 상당액을 누락하고 세무신고를 마쳤다가 이에 대한 세무조사 종 결 전날인 2018. 4. 23.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증여한 점에 비추어 BBB 은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 사건 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
  •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는, 자신이 마련한 자금(이 사건 토지 일부를 분할매각하고 받은 4,500만 원, HHH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III으로부터 차용한 3,950만 원, JJJ로부터 받은 계금 1,020만 원,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해 그 소유권 을 원시취득했고, 다만 배우자인 BBB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의 명의로 이 사 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장은 BBB의 책임재 산이 될 수 없고, 이후 신탁부동산을 반환받고자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나.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 정된다.

1. 피고는 2013. 10. 2. 이 사건 토지를 2억 1,70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11. 8.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금융기관에게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자금을 대 출받았고, 이 사건 공장 신축 후 2015. 1. 21.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억 6,000 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 사건 공장을 공동담보로 추가한 다음 2015. 1. 26. 같은 금융기 관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121,466,457원을 변제했다.

2. 그 사이에 피고는 2014. 7. 31. KKK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매각 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4,500만 원을 송금받았고(그 매매목적물은 그 후 2015. 3. 27. DD시 EE동 489-46 토지로 분할됨), 그 외에도 2014. 10. 10. HHH으로부터 3,000 만 원, 2014. 12. 3.부터 2014. 12. 29.까지 III으로부터 합계 3,950만 원, 2015. 8.

25. JJJ로부터 1,0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3. 이를 전후하여 위 3억 원의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대출 당일인 2015. 1.

26. 공사업자 LLL에게 5,700만 원이 송금되는 등 2014. 9. 11.부터 2015. 1. 26.까지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공장 건축비용으로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이 지출되었 고, 피고는 위 3억 원의 대출금으로 대출 당일인 2015. 1. 26. HHH에게 3,030만 원 을, 2015. 2. 6. III에게 3,060만 원을 각 송금했다.

  • 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부 공동재산과 구별되는 자신의 특유재산 으로 보유하던 자금으로 매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장은 BBB의 사업장 을 확장할 목적으로 신축되어 그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BBB이 폐업할 무렵 피고 가 개시한 사업도 BBB이 영위하던 사업과 업종이 동일하며 사업장 소재지마저 유사 하다. 피고와 BBB이 부부 사이인 점까지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 건 공장 신축자금 중 상당액을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조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해 그 소유권을 원시취 득하고 그 소유명의만을 배우자에게 신탁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