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9가합21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07.04 판 결 선 고 2019.08.29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3.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8. 5. 1. 접수 제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4. 12. 15.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위 사업을 계속 운영했다.
1. 피고는 2013. 10. 2. 이 사건 토지를 2억 1,70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11. 8.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금융기관에게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자금을 대 출받았고, 이 사건 공장 신축 후 2015. 1. 21.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억 6,000 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 사건 공장을 공동담보로 추가한 다음 2015. 1. 26. 같은 금융기 관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121,466,457원을 변제했다.
2. 그 사이에 피고는 2014. 7. 31. KKK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매각 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4,500만 원을 송금받았고(그 매매목적물은 그 후 2015. 3. 27. DD시 EE동 489-46 토지로 분할됨), 그 외에도 2014. 10. 10. HHH으로부터 3,000 만 원, 2014. 12. 3.부터 2014. 12. 29.까지 III으로부터 합계 3,950만 원, 2015. 8.
25. JJJ로부터 1,0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3. 이를 전후하여 위 3억 원의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대출 당일인 2015. 1.
26. 공사업자 LLL에게 5,700만 원이 송금되는 등 2014. 9. 11.부터 2015. 1. 26.까지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공장 건축비용으로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이 지출되었 고, 피고는 위 3억 원의 대출금으로 대출 당일인 2015. 1. 26. HHH에게 3,030만 원 을, 2015. 2. 6. III에게 3,060만 원을 각 송금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