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경매대금 중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경매대금 중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9가단23162 부당이득금 원 고 aaa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7. 8.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bb는 원고들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위 xx,xxx,xxx원 중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cc는 원고들에게 위 52,000,000원 중 1,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0.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57-4 토지는 fff, ddd, eee 등 3인의 공유로 되었다.
1996. 10. 12. 접수 제22026호로 ddd, 피고 bbb 및 eee 명의로 분할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그 공유지 분은 위 가.항의 표 ‘최종 지분’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령 있다고 하 더라도 그 피담보채무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7. 1. 1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1. 16.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 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따라서 원고는 bbb에 대한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 b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를 구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bbb에게 대여한 후 그 대여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 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bbb이 위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20. 5. 31. 대여금의 이자 명 목으로 xx,xxx,xxx원을 피고에게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 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소멸시효의 완성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닌 원고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bbb 을 대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17. 1. 16.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아래 나.항 및 다.항에서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 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 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2. 구체적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bbb이 위 대여 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20. 5. 31.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xx,xxx,xxx원을 피고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함으로써 피담보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bbb 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1. 관련 법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 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109500 판결),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서만 소멸시효의 원용이 가능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성질상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위권에 의한 채무자의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다(대법원
1979. 6.26. 선고 79다4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조세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 을 원용할 수 없고, 다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 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11. 24. 이전인 2020. 5. 31.에 이미 bb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bbb은 피고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인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