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논산지원-2017-가합-2557 선고일 2018.05.09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체납자로부터 적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55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4. 18. 판 결 선 고

2018. 5. 9.

1. 기초사실
  • 가. bb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곳에 서 ‘cc인테리어건축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bbb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과세기간에 총 42억 원 이상의 매 출이 발생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약 10억 원 상당의 매출만 발 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은 bbb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7. 9. 12.부터 2017.

10. 25.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이와 같은 신고누락 사실을 밝혀냈다. bbb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매출 누락 사실을 인정하였고, 마지막 조사일인 2017. 10. 24. 누락한 매출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대전지방국 세청장은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 후 2017. 10. 30. bbb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할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하고, 그 후 bbb에게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약 11억 원을 부과했다.

  • 다. bbb은 2017. 8. 11. 부친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세무조 사 종결 전날인 2017. 10. 24.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90987호로 소유 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 3 - [근거] 갑 제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 7호, 제2항 제3호), 납세의무자 의 확정신고(또는 예정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 조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8, 49조).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7. 8. 11. 당시 bbb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는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 세금의 납부의무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2016. 12. 31. 이전에 모두 성립하여 있었고, 한편 기초사실에서 본 바 와 같이 bbb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매출의 2/3가 넘는 30억 원 이상을 누락하고 신고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와 bbb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전에 이미 위와 같이 신고가 누락된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부과처 분이 내려질 수 있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상태였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 까운 장래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으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고 할 것이며, 실제로 세무조사 결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bbb에게 약 11억 원 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부가 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 4 -

2. bbb의 채무초과 원고의 bbb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 약 이후에 그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재산 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기승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을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경우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하고, bbb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매출의 2/3가 넘는 30억 원 이 상을 누락하고 신고한 점을 감안하면, bbb은 위와 같이 누락된 매출과 관련하여 부 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내용

• 5 -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