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체납자로부터 적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체납자로부터 적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55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4. 18. 판 결 선 고
2018. 5. 9.
10. 25.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이와 같은 신고누락 사실을 밝혀냈다. bbb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매출 누락 사실을 인정하였고, 마지막 조사일인 2017. 10. 24. 누락한 매출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대전지방국 세청장은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 후 2017. 10. 30. bbb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할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하고, 그 후 bbb에게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약 11억 원을 부과했다.
• 3 - [근거] 갑 제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 4 -
2. bbb의 채무초과 원고의 bbb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 약 이후에 그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재산 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기승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을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경우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하고, bbb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매출의 2/3가 넘는 30억 원 이 상을 누락하고 신고한 점을 감안하면, bbb은 위와 같이 누락된 매출과 관련하여 부 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5 -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