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중복보존등기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중복보존등기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8. 11. 29. 판 결 선 고
2018. 12. 20.
1. 논산군 1) 광석면 항월리 산66-1 임야 1정3단1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 다.)에 관하여 제426호 등기부(갑 제1호증)가 개설되어 1926(대정 15년). 9. 1. 일본인 관가태랑(嘉太郞)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토지는 1935. 7. 10. 같은 리 산66-1 임야 1정1단6무보(11,504㎡,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리 산66-3 임야 1단5무보(445평, 1,471㎡,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1. 논산군은 1996. 3. 1. 논산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 3 -
3.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일인 1935. 7. 10. 같은 리 567-3으로 등록 전환되었 고, 그 후 개간 준공되어 같은 리 567-3 전 445평(1,471㎡)이 되었다.
1.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제426호 등기부는 1966. 9. 1. 개설된 제93호 등기부 (갑 제6호증)로 이기되었고, 1976. 12. 14. 제93호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위 분할을 이유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66-1 임야 1정1단6무보(이 사건 인접토지)’로 변경되 었다.
2. 같은 날인 1976. 12. 14. 위 분할을 이유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66-3 임야 1단5무보(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94호 등기부(갑 제7호증)가 개설되어 제93호 등기부 기재가 이기 되었다. 이에 따라 제426호 등기부는 1976. 12. 14. 폐쇄되었다(이 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연속된 제426호, 제93호, 제94호 등기부를 통틀어 ‘제1등기 부’라 한다. 제1등기부는 2001. 2. 21. 전산이기되었고, 제94호 등기부는 2001. 3. 3. 폐 쇄되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6년경 제721호로 등기부(갑 제2호증)가 새로 개설되었고, 위 등기부에 1936. 4. 31. 관가태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 으며, 제721등기부는 1981. 4. 24. 개설된 제930호 등기부(갑 제8호증)에 이기된 뒤 폐 쇄되었다. 제930호 등기부는 1999. 1. 7. 폐쇄되었다(이하 위 연속된 제721호, 제930호 등기부를 ‘제2등기부’라 한다.).
1. 제426호 등기부에 다음 각 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국)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9. 8. 18.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 4 -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임종오가 1969. 8. 18. 분할 전 토지 중 1,740/3,930 지분 에 관하여 1961.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지분에 관하 여 1970. 12. 22. 김점례가 1970.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3. 그 후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제93호 등기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94호 등기부에, 위 각 토지 중 김점례의 1,740/3,930 지분에 관하여 각 망 aaa 명의 로 1976. 12. 14.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접수 제13654호로 1976. 12. 10.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 7. 피고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 원 접수 제304호로 1999. 1. 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그리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는 피고와 망 aaa의 공유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었다.
1. 반면, 제2등기부에는 관가태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이 사건 토지 전 부에 관하여 1965년부터 임종오, 김점례에게 순차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그 후 김점례로부터 1976. 12. 14. 망 aaa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접수 제13652호로 1976. 11. 9. 매매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5 -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9. 1. 7. 접수 제303호 로 1998. 12. 28. 중복 발견을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제2등기부(제930호)는 폐 쇄되었다.
2.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3.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6 -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등기부는 중복된 후등기부로 무효이고, 제2등기부 가 선등기부로서 유효하며, 제2등기부에 의하면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aaa이 이 사 건 토지의 소유권자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등기부에 등재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제2등기부에 등재된 뒤 1999. 1. 7.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등기부가 중복 개설된 후등기부로서 무효이 고, 제2등기부가 선등기부로서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주위적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에 관하여 본다.
2.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시간적으로 뒤에 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 고(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59 판결, 대법원 1981. 11. 18. 선고 81다1340 판 결),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한 한 중복등기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3.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등기부는 분할 전 토지로부터 등기부의 연속성을 유치한 채 분할 이기된 것으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 66번지의 3 임야 1단5무보[같은 리 567번지의 3 전 445평(1471㎡)]’에 관한 것이고, 제2등기부는
• 7 -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567번지의 3 전 445평’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 한 토지 부분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라고 인정된다. 그런데 제1등기부의 관가 태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26. 9. 1., 제2등기부의 관가태랑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는 1936. 4. 31. 각 경료되었고, 제1, 2등기부는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무렵 개설되었으므로, 그 중 시간적으로 뒤에 된 제2등기부가 중복등기로서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국 무효인 제2등기부에 최종 소유 명의자로 등재되었던 망 aaa의 상속인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4.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등기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다고 보기 도 어렵다(오히려 제1등기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부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제1등기부에 의하면 1999. 1. 7. 이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이다.).
1948. 9. 11. 피고(국)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 8 -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앞서 본 군정법령 에 부합한다.
5.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거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원인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
4. 예비적 청구 중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 9 - 여 점유하였으므로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 이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2. 망 aaa이 김점례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740/3,930 지분만을 매수하여
1976.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망 aaa 지분을 초과한 2,190/3,930 지분의 점유에 관 하여는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2. 1976. 11. 9.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2, 8호증).
• 10 - 것이어서 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 도 이유 없다.
11. 9. 또는 1996. 12. 1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기간이 만 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 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 판결). 1994. 11. 7.(또는 1996. 11. 9. 또는 1996. 12. 10.) 위 지분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망 aaa이고, 피고는 그 후인 1999. 1. 9. 위 1,740/3,930 지분 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 중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3. 1976. 11. 9.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2, 8호증).
• 11 - 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4)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 제2 등기부에 기재된 망 aaa 명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 완 성을 주장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3. 설령 위 주장을 제1등기부에 등재된 망 aaa의 지분이전등기를 기초로 취 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망 aaa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2,190/3,930 지분에 관하여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
4. 원고는 위 예비적 주장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주위적 청구와 마찬가지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어서 주위적 청구와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하다. 다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므로(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예비 적 청구로서 판단한다.
• 12 - 된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다만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로서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려면 등기원인의 적법성이 추정되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점을 우선 입 증해야 하나(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