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

사건번호 논산지원-2017-가단-20619 선고일 2017.05.25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 스스로가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세 채권자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사 건 2017가단2061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1988. 3. 1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