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여 가등기의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사건번호 논산지원-2015-가단-21946 선고일 2016.07.14

가등기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가등기의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사 건 논산지원 2015가단2194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00 변 론 종 결

2016. 6. 23.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김AA에게 충남 00군 00면 00리 산00 임야 38,18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00등기소 2002. 5.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김AA는 2015. 11. 30.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등 총 4건 합계 1,932,748,2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피고는 2002. 5. 14. 김AA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2. 5. 9. 매매예약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접수 제0000호,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다. 김AA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 갑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매매예약일인 2002. 5. 9.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 하지 않았으므로,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김AA 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김AA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김AA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다.
3. 판단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김AA가 2002. 5.9.경 피고로부터 3,000만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03. 4.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2. 5.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2. 김AA가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3. 4. 30. 김AA와 변제기를 2006. 4. 30.로 연기하되, 2003.5.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고, 김AA가 연기된 변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하여도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3. 그러나 김AA는 위 연기된 변제기까지도 위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고, 피고는 2007. 7. 15. 김AA와 변제기를 2008. 4. 30.로 다시연기하되, 이자를 연 25%로 증액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김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2002. 5. 9.자 매매예약은 담보가등기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담보가등기권리는 일종의 담보물권으로서 변 제기 이후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가등 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담 보가등기권리의 법적 성질이나 담보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담 보계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 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