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 건 논산지원 2015가단2091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도곡1리마을회 변 론 종 결
2016. 2. 18. 판 결 선 고
2016. 2. 25.
12. 31. 매각대금 124,000,000원을 납부하여 위 법원의 촉탁에 따라 2003. 1. 2. 이 사 건 부동산 중 98,565/379,3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