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원인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아들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대납한 행위, 즉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원인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아들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대납한 행위, 즉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가단213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10. 2.
1. 피고와 △△△사이에 2011. 12. 2.과 2012. 1. 19. 체결된 합계 금 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금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