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논산지원-2014-가단-21383 선고일 2014.10.02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원인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아들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대납한 행위, 즉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가단213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10. 2.

주 문

1. 피고와 △△△사이에 2011. 12. 2.과 2012. 1. 19. 체결된 합계 금 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금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