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허무인 종중이라는 이유로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허무인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말소등기의무가 없음.

사건번호 논산지원-2013-가합-27 선고일 2014.09.24

원고는 피고 종중이 허무인이라는 전제에서 피고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였으나, 피고 종중이 허무인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배척함.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 종중이 허무인 종중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 종중이 허무인 종중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종중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