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될 건물의 소유명의를 타인 앞으로 신탁할 의사 없이 오로지 건축허가명의만을 신탁하는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건물에 관한 건축 허가를 제3자 명의로 받기로 합의할 당시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그 소유권보존 등기도 제3자 명의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임
준공될 건물의 소유명의를 타인 앞으로 신탁할 의사 없이 오로지 건축허가명의만을 신탁하는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건물에 관한 건축 허가를 제3자 명의로 받기로 합의할 당시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그 소유권보존 등기도 제3자 명의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임
사 건 2013가단1634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대한민국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7. 4. 판 결 선 고
2013. 8. 8.
1.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개 각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2010. 7. 9.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을 원인으로 한 강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원고와 피고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개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 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2010. 7. 9.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을 원인으로 한 강 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8,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1, 2, 3, 제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면서 강OOO와 합의하여 강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각 건물이 완성된 후 작성된 건축물대장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 가 마쳐 졌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은 강OOO의 소유라고 추정 되고,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설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이나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가 되었어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이 정한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강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살피건대, 신축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후 건 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그 대장에 소유자로 등 재된 사람이 그 대장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경료되는 것이 부동산등 기볍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원칙적인 절차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건축주가 타인과의 합의에 따라 그 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성하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그 타인의 명의로 마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2. 14. 션고 93다191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강OOO가 대표이사인 소외 회사로 부터 위 관광사업 영업권을 부여받으면서 위 관광사업에 필요한 홍보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강OOO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면서 강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 당시 부동산 등기법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허가명의자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고, 그에 따라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그 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준공될 건물의 소유명의를 타인 앞으로 신탁할 의사 없이 오로지 건축허가명의만을 신탁하는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강OOO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 허가를 강OOO 명의로 받기로 합의할 당시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그 소유권보존 등기도 강OOO 명의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각 건물에 관 한 강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결국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지 살펴본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나(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부동산실명법 제4 조 제3항),여기서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이는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강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