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종중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적 판단 내지 평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는 자백간주의 대상이 아님
소외 종중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적 판단 내지 평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는 자백간주의 대상이 아님
사 건 2012가합730 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씨○○문중 피 고 이○○ 외 57명 변 론 종 결 2014.09.03. 판 결 선 고 2014.09.24.
1. 원고 씨문중에게,
2. 원고 *씨문중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5부동산의 650/2230 중
3. 원고 **씨*문중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5부동산의 1580/2230 중
4. 원고 씨문중의 피고 윤, 신, 주식회사 은행, 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안양시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씨문중과 피고 윤,신, 주식회사 은행, 김,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한민국, 안양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내지 3항 및 원고 씨문중에게,
1. 피고 윤AA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 4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5. 9. 21. 접수 제2*호 및 같은 법원 1996. 5. 21. 접수 제1**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신BB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 4, 5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7. 11. 14. 접수 제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주식회사 KK저축은행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 5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7. 5. 9. 접수 제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피고 농업회사법인 SS주식회사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 5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9. 24.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피고 김NN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7, 8부동산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2005. 8. 4. 같은 법원 접수 제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7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안양시는 같은 부동산목록 기재 제7, 8부동산에 관하여, 각 5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원고 씨문중의 피고 윤AA, 신BB, 주식회사 KK저축은행, 김NN, 농업회사법인 SS주식회사, 대한민국, 안양시에 대한 청구
2.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피고 1 내지 51)에 대한 청구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내지 14부동산에 관하여
2.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5부동산에 관하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