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그의 처남인 피고에게 매매한 부동산은 체납자에게 조세채무가 성립된 이후 양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
체납자가 그의 처남인 피고에게 매매한 부동산은 체납자에게 조세채무가 성립된 이후 양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
1. 피고와 윤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3.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윤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6.3.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산하의 00세무서장은 윤00에게 그가 2002.8.17. 명의신탁 자산인 00 0구 00동 000-1 대 1,418㎡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06.4.30. 납기로 2002. 귀속 양도소득세 64,703,060원을 고지하였고, 현재의 체납액은 71,302,730원이다.
(2) 원고는 2006. 2. 24. 경 윤00에게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6,300만원 정도가 부가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는 그무렵 윤00에게 도달되었다.
그렇다면, 사해행위인 피고와 윤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윤00에게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목록
1. 00시 000면 00리 48-1 답 2,861㎡
2. 00시 000면 00리 49-3 답 99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