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논산지원-2006-가단-6624 선고일 2007.06.20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매매계약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법인의 유일한 재산을 매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 ○○○○○(○○시 ○○면 ○○리 000)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8.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주문 기재 (주)○○○○○(이하 ○○○○○라고만 한다)소유였는데, 피고와 원고는 ○○○○○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8.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 라고 한다), 피고 앞으로 같은 달 12.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는 2003년 2기 부가가치세(납세의무성립일 2003.12.31.,납부기한 2004.3.31.) 13,095,060원이 체납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 다. 한편,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날과 같은 날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으로 되었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의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목록

1. ○○시 ○○면 ○○리 000 공장용지 5,963㎡

2. 위 지상 제가동호

철골조 및 조적조 조립식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및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및 보일러실, 창고 794.95㎡

3. 위 지상 제나동호

조립식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지붕단층숙소 샤워실 창고 148.50㎡

4. 위 지상 다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예냉창고 및 기숙사 1층 예냉창고 664.50㎡ 2층 기숙사 98.82㎡

5. 위 지상 라동

조립식 경량철골조 철재판넬지붕 단층 폐수처리장 70㎡

6. 위 지상 제마동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예냉창고 237.36㎡.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