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매매계약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법인의 유일한 재산을 매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매매계약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법인의 유일한 재산을 매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소외 (주) ○○○○○(○○시 ○○면 ○○리 000)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8.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의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목록
1. ○○시 ○○면 ○○리 000 공장용지 5,963㎡
철골조 및 조적조 조립식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및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및 보일러실, 창고 794.95㎡
조립식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지붕단층숙소 샤워실 창고 148.5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예냉창고 및 기숙사 1층 예냉창고 664.50㎡ 2층 기숙사 98.82㎡
조립식 경량철골조 철재판넬지붕 단층 폐수처리장 7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예냉창고 237.36㎡.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