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하였으므로 무자력 상태가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하였으므로 무자력 상태가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유00 (00000-0000000)사이에 00시 00면 00리 121-2 대 259.3㎡에 관하여 2004.11.25 체결된 증여계약을 53,273,6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273,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00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유00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① 이 사건 토지는 유00이 모인 망 김00(이하 망인 이라고만 한다)가 2004.7.10.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②망인의 공동상속인이었던 유00,유**이 자신들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③형식적으로 유00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바, ④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해서는 사행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유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토지 전부는 망인의 사망일에 소급하여 유00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편입되고, 이와 같이 책임재산에 편입된 이상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여 그 부분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해행위인 피고와 유00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위 53,273,6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53,273,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체납내역
1. 제2차 납세의무지정관련 체납액 번호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00000(주) 제2차납세의무자 유00 납부통지내역 유00 현재 체납액 비고 납부기한 고지금액 지정일 납부통지액
① 법인 2002 2002.12.31 2003.08.31 32,464,670 2003.10.15 13,790,970 18,310,040 갑제1호증의1 소 계 32,464,670 13,790,970 18,310,040
② 부 가 2000.1 2000.3.31 2000.6.30 12,824,520 2001.8.14 5,972,270 3,431,340 갑 제1호증 의2
③ 부 가 2002.1 2002.3.31 2007.7.31 3,165,130 2003.2.10 1,420,500 1,982,530 갑 제1호 증 의3
④ 부 가 2002.1 2002.6.30 2003.1.1 5,394,190 2003.2.10 2,291,210 3,249,370 갑 제1호증의 4 소 계 21,383,840 9,684,210 8,663,240 총계 53,848,510 23,475,180 26,973,280
번호 세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 현체납액 비고
⑤ 소득 2002 2002.12.31 2003.10.31 43,121,640 26,300,330 갑 제2호증 소 계 43,121,640 26,300,330 1) 2007년의 공시지가 444,000원/㎡ × 259.3㎡ 2)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일단 유00, 유00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다시 피고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했어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