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논산지원-2006-가단-4598 선고일 2007.07.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하였으므로 무자력 상태가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와 유00 (00000-0000000)사이에 00시 00면 00리 121-2 대 259.3㎡에 관하여 2004.11.25 체결된 증여계약을 53,273,6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273,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유00(000000-0000000)은 2004.7.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00시 00면 00리 121-2 대지 25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4.11.25.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유00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처인 피고에게 2004.11.25. 증여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 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김00, 근저당권자 0000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4.12.29.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 다. 그런데 유00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기 이전에 유00은 별지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여 현재의 국세체납액은 53,273,610원이다.
  • 라. 이 사건 토지의 현재의 시가는 최소한 1) 115,129,200원이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2,3,4, 갑 2호증, 갑 3호증, 갑 5호증의 1, 2, 3, 4, 갑 6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원고가 이를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항변한다.
  •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증여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원고가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을 때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0.21.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고, 그 때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2006. 5. 3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00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유00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① 이 사건 토지는 유00이 모인 망 김00(이하 망인 이라고만 한다)가 2004.7.10.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②망인의 공동상속인이었던 유00,유**이 자신들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③형식적으로 유00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바, ④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해서는 사행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유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토지 전부는 망인의 사망일에 소급하여 유00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편입되고, 이와 같이 책임재산에 편입된 이상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여 그 부분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해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 3373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말소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현 시가는 115,129,200원인바. 현재 시가인 115,129,200원에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을 공제한 65,129,2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인 53,273,610원을 한도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사해행위인 피고와 유00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위 53,273,6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53,273,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체납내역

1. 제2차 납세의무지정관련 체납액 번호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00000(주) 제2차납세의무자 유00 납부통지내역 유00 현재 체납액 비고 납부기한 고지금액 지정일 납부통지액

① 법인 2002 2002.12.31 2003.08.31 32,464,670 2003.10.15 13,790,970 18,310,040 갑제1호증의1 소 계 32,464,670 13,790,970 18,310,040

② 부 가 2000.1 2000.3.31 2000.6.30 12,824,520 2001.8.14 5,972,270 3,431,340 갑 제1호증 의2

③ 부 가 2002.1 2002.3.31 2007.7.31 3,165,130 2003.2.10 1,420,500 1,982,530 갑 제1호 증 의3

④ 부 가 2002.1 2002.6.30 2003.1.1 5,394,190 2003.2.10 2,291,210 3,249,370 갑 제1호증의 4 소 계 21,383,840 9,684,210 8,663,240 총계 53,848,510 23,475,180 26,973,280

2. 개인 체납액

번호 세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 현체납액 비고

⑤ 소득 2002 2002.12.31 2003.10.31 43,121,640 26,300,330 갑 제2호증 소 계 43,121,640 26,300,330 1) 2007년의 공시지가 444,000원/㎡ × 259.3㎡ 2)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일단 유00, 유00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다시 피고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했어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