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121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5. 17.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