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
사 건 2022가단1008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16.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