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피고1 B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피고1 B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가단10294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9.11.06 판 결 선 고 2019.11.27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2008. 10. 3. 기간 만료로 자동해지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