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음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2016-가단-180 원 고 손AA 외4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8.10 판 결 선 고 2016.09.07
1. 피고는 원고 손AA에게 00시 00동 000 대 000㎡ 중 3/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에게 위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2002.
4. 7.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00시 00동 000 대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0. 12.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30년경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1972. 8. 11. 고QQ, 고WW 명의의 소유권보 존등기가 마쳐졌다.
3. 망 이K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2. 3. 6. 고QQ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매대금 250만 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2.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망인은 2001. 7.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 손AA, 망 인의 자녀들인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고WW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고광윤, 고광택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망인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 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인 및 원고들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 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