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63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8. 12.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21. 7. 29. 접수 제187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김AA은 2016. 12. 5.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외 8필지 토지 8,507㎡(이하 ‘과세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장은 2023. 10. 10. 양도소득세 430,451,150원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
2. 김AA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가산금 64,567,61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495,018,7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1> 김AA의 국세체납액(2025. 3. 6.현재) (단위: 원) 번호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 포함) 1 양도소득세 2016 2016.12.31. 430,451,140 495,018,750 합 계 430,451,140 495,018,750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김AA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21. 7.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 초과 김AA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인 2021. 7. 23. 김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20,944,522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430,451,140원이 있어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습니다. <표 2: 김AA의 사해행위일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순번 재산소재지 평가액(원) 비고 입증자료 1 이 사건 부동산 20,944,522 갑 제4호증 적 극 재 산 합 계 20,944,522 1 이 사건 조세채무 430,451,140 갑 제3호증 소 극 재 산 합 계 430,451,140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2016다272311 판결 참조). 피고는 김AA의 배우자로서 김AA이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이 김AA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김AA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 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김AA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김AA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