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자 앞으로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체납자 앞으로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52165 증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11.
1. 피고는 ○○(551225-2)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