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44805 선고일 2025.10.23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448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ㅇㅇ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0. 23.

주 문

1. 피고와 김ㅁ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41,271,0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271,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김ㅁㅁ는 2024. 7. 1.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286,44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 나. 김ㅁㅁ는 2022. 4.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①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8. 12. 17. 접수 제xxxxx호로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김ㅁㅁ,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xxx대부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같은 법원 2022. 8. 11. 접수 제xxxxx호로 2022. 8. 3.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고, ② 같은 법원 2020. 5. 14. 접수 제xxxxx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김ㅁㅁ, 근저당권자 방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같은 법원 2023. 3. 3. 접수 제xxxxx호로 같은 날짜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조세채무 중 순번 1, 5 기재 채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무 중 2, 3, 6 기재 채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조세채권 고지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각 조세채권이 고지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각 고지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김ㅁㅁ에 대한 위 조세채권 합계 41,271,020원(= 8,500,590원 + 5,520,950원 + 5,143,290원 + 10,269,770원 + 11,836,420원)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6,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xxxx대부, 방bb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김ㅁㅁ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도 아래와 같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갖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김ㅁㅁ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ㅁㅁ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감정인 하c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7. 11.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695,169,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도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취소는 695,169,200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합계 132,000,000원(=80,000,000원+52,000,000원)을 공제한 잔액과 피보전채권액 41,271,020원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의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1,271,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