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2025.01.09)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요 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52조 사 건 2024가단4468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9.
○○, 조○○에게 ○○시 ○구 ○○면 ○○리 산000 임야 1정 8단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2. 8. 26. 접수 제437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