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함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함
사 건 2024가단4436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4. 12. 19.
1. 피고는 소외 차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19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