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함
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함
사 건 2024가단426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2. 18.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