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된 금액이 인출되었다면 피고는 신탁자의 지배, 관리하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러한 입증을 충분히 하여 이 사건 계좌는 신탁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았으므로 가액배상할 금액은 없음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된 금액이 인출되었다면 피고는 신탁자의 지배, 관리하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러한 입증을 충분히 하여 이 사건 계좌는 신탁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았으므로 가액배상할 금액은 없음
사 건 2024가단406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ㅇㅇ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2. 17.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 조aa 사이에 별지 입금액 목록(표)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7,9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입금액 목록(표) 지급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조aa 사이에 별지 입금액 목록(표)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7,9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조aa은 2021. 5. 7.경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bb와 사이에, 김bb가 OO도 OO군 OO리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토지매입대행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고 한다)을 조aa과 김bb가 함께 수행하고, 김bb가 B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 중 50%를 조aa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김bb는 2021. 5. 9.부터 2022. 3. 26.까지 별지 입금액 목록(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컨설팅계약과 관련하여 조aa에 지급할 용역비 등 합계 217,995,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조aa의 요구에 따라 조aa의 딸인 피고 명의의 각 금융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조aa은, 원고에 대해 다액의 국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기하여 김bb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비 등 사업소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김bb로 하여금 자신에게 지급할 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원을 모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 조aa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급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조aa은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빌려 관리·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조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사실은 없다.
① 조aa은 2015. 7. 23.경부터 자신이 보유한 예금채권이 압류되어 본인 명의 금융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김bb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금원은 각 입금일 무렵 거의 곧바로 ㉮ 이 사건 용역업무 관련 거래관계자인 주식회사 C, B 직원 오cc, 오dd, ㉯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상대방인 김bb, ㉰ 조aa 또는 김bb의 직원인 안ee, 김ff, ㉱ 조aa 또는 그 배우자인 박gg의 금전 채권자인 남hh, 박ii, 박jj 등에게 모두 송금되었다. 피고와 위 각 송금 수령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거래의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은 조aa이 실질적으로 이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금원 중 100,000,000원 이상은 조aa의 배우자인 박gg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뱅킹을 통하여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1. 원고 조aa은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으로서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대내적 관계에서 조남진이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하기로 하는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입금된 금원이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조aa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조a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금원이 이미 모두 인출되어 사용됨으로써 그 예금채권 양도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데, 신탁자인 조aa이 이 사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사용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는 가액반환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조aa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이미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직원 급여, 토지대금 및 이 사건 용역업무 관련 비용 지출, 김bb에 대한 대여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증여계약 및 예금주 명의신탁 관련 입금액 목록(표) (단위: 원) 번호 지급일 금액 예금주 (계좌번호) 비고 1 2021.05.09. 10,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2 2021.06.15. 10,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3 2021.07.05. ∆1,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4 2021.07.09. 2,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5 2021.07.10. 3,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6 2021.08.11. 6,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7 2021.09.16. 20,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8 2021.10.15. 8,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9 2021.10.24. 2,1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10 2021.12.17. 5,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11 2021.12.29. 10,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12 2021.12.30. 5,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13 2022.01.29. 8,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14 2022.03.04. 5,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15 2022.03.05. 2,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16 2022.03.06. 8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17 2022.03.25. 72,095,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18 2022.03.26. 50,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계 217,995,000
• 이 하 여 백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