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 여부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40636 선고일 2025.12.17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된 금액이 인출되었다면 피고는 신탁자의 지배, 관리하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러한 입증을 충분히 하여 이 사건 계좌는 신탁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았으므로 가액배상할 금액은 없음

사 건 2024가단406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ㅇㅇ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 조aa 사이에 별지 입금액 목록(표)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7,9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입금액 목록(표) 지급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조aa 사이에 별지 입금액 목록(표)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7,9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조aa에 대한 조세채권 조aa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00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 고지 받은 아래 <표1> 기재 각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2024. 4. 3. 기준 조aa의 국세 체납액은 273,558,700원이다. <표1> 조aa의 2024. 4. 3.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원) 번호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1 종합소득세 2013년 2013.12.31. 2014.08.08. 2014.10.15. 151,091,460 257,610,500 2 종합소득세 2016년 2016.12.31 2018.12.01. 2018.12.31. 10,691,750 15,823,300 3 기타경상 이전수입비 2019년 2019.02.01. 2019.02.01. 2019.02.28. 124,900 124,900 계 총 3건 161,908,110 273,558,700
  • 나. 조aa의 금전 거래

1. 조aa은 2021. 5. 7.경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bb와 사이에, 김bb가 OO도 OO군 OO리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토지매입대행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고 한다)을 조aa과 김bb가 함께 수행하고, 김bb가 B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 중 50%를 조aa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김bb는 2021. 5. 9.부터 2022. 3. 26.까지 별지 입금액 목록(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컨설팅계약과 관련하여 조aa에 지급할 용역비 등 합계 217,995,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조aa의 요구에 따라 조aa의 딸인 피고 명의의 각 금융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조aa은, 원고에 대해 다액의 국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기하여 김bb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비 등 사업소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김bb로 하여금 자신에게 지급할 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원을 모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 조aa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급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조aa은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빌려 관리·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조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사실은 없다.

  •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 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조aa이 이 사건 컨설팅계약과 관련하여 김bb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비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의 딸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조aa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조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조aa은 2015. 7. 23.경부터 자신이 보유한 예금채권이 압류되어 본인 명의 금융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김bb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금원은 각 입금일 무렵 거의 곧바로 ㉮ 이 사건 용역업무 관련 거래관계자인 주식회사 C, B 직원 오cc, 오dd, ㉯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상대방인 김bb, ㉰ 조aa 또는 김bb의 직원인 안ee, 김ff, ㉱ 조aa 또는 그 배우자인 박gg의 금전 채권자인 남hh, 박ii, 박jj 등에게 모두 송금되었다. 피고와 위 각 송금 수령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거래의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은 조aa이 실질적으로 이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금원 중 100,000,000원 이상은 조aa의 배우자인 박gg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뱅킹을 통하여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조aa은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으로서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대내적 관계에서 조남진이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하기로 하는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입금된 금원이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조aa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조a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금원이 이미 모두 인출되어 사용됨으로써 그 예금채권 양도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데, 신탁자인 조aa이 이 사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사용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는 가액반환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조aa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이미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직원 급여, 토지대금 및 이 사건 용역업무 관련 비용 지출, 김bb에 대한 대여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나아가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탁자인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 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aa은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계좌 명의인인 피고와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조aa이 이 사건 금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기로 하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조aa이 이 사건 각 계좌를 사실상 사용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용역업무 관련 거래 관계자,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상대방, 자신 또는 김bb의 직원, 자신 또는 그 배우자의 금전 채권자에 이체함으로써 모두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는 자신이 조aa과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의 식대 수입이라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계좌에 자신의 돈도 일부 입금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조aa 아닌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금원은 이미 조aa에 모두 복귀되어 조aa이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증여계약 및 예금주 명의신탁 관련 입금액 목록(표) (단위: 원) 번호 지급일 금액 예금주 (계좌번호) 비고 1 2021.05.09. 10,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2 2021.06.15. 10,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3 2021.07.05. ∆1,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4 2021.07.09. 2,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5 2021.07.10. 3,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6 2021.08.11. 6,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7 2021.09.16. 20,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8 2021.10.15. 8,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9 2021.10.24. 2,1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10 2021.12.17. 5,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11 2021.12.29. 10,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12 2021.12.30. 5,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13 2022.01.29. 8,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14 2022.03.04. 5,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15 2022.03.05. 2,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16 2022.03.06. 8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17 2022.03.25. 72,095,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18 2022.03.26. 50,000,000 피고(농협 ooo-ooo-ooo-ooo) 계 217,995,000

• 이 하 여 백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